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판매 개시

기사입력 2020.07.10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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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이의경 처장, 맞춤형 건기식 1호 판매점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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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1호점(풀무원건강생활 올가홀푸드 방이점)이 추천·판매를 시작했다.


    개인의 건강상태, 식습관, 소비자직접의뢰(DTC) 유전자 검사 결과 등을 검토해 보충이 필요한 영양소 등을 고려, 건강기능식품을 추천하고 소분·판매하는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시범사업은 지난 4월 27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규제특례 대상으로 선정돼 7개 업체(풀무원건강생활, 아모레퍼시픽, 한국암웨이, 코스맥스엔비티, 한국허벌라이프, 빅썸, 모노랩스) 152개 매장에서 2년간 규제샌드박스로 시범 운영된다.


    이번 시범사업으로 개인의 생활습관, 건강상태, 유전자정보 등을 바탕으로 한 건강기능식품을 소분·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되며 소비자는 여러 제품을 조합한 맞춤형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건강기능식품의 효과‧품질은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하고 소비자 안전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소분 판매는 개봉 시 품질변화가 거의 없는 6개 제형(정제, 캡슐, 환, 편상, 바, 젤리)으로 제한하고 위생적으로 소분·포장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춘 경우만 허용한다.

     

    또 건강·영양 상담을 통한 제품 추천은 소비자 신뢰확보 차원에서 매장 내 약사, 영양사 등 전문가만 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이번 시범사업 기간 중 위반사힝이 발생되면 위반 내용의 정도에 따라 규제특례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을 받게 되며 '건강기능식품법' 등 위반 사항은 개별위반 내용에 따라 처분된다.

     

    특히 이상사례는 개인의 체질, 특성에 따라 발생될 수 있어 한꺼번에 과도한 양이 조합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이상사례 실증 및 소비자 피해 손해배상 등 보호대책도 함께 운영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이번 실증특례를 통해 안전과 품질 확보가 확인되면 제도개선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10일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1호점 오픈식에 참석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의경 처장은 “이번 사업이 잘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위생‧안전관리가 중요한 요소”라며 “식약처도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시범사업 과정을 꼼꼼히 살피는 한편 식품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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