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사퇴의 건 임총에 넘기기로

기사입력 2005.06.03 10:49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A0022005060338973.jpg

    제11·12·13회 전국이사회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달 31일과 6월1일간 제11, 12, 13회 전국이사회를 연속적으로 개최, 임원진 공백에 따른 향후 회무 일정 조정을 비롯 IMS 및 약사법 개정 등 현안 대책을 논의했다.
    지난달 31일 오후 8시를 넘어서 시작된 회의는 제11회 전국이사회를 소집한 경은호 회장직무대행의 소집 권한 적법성 여부에 대한 오랜 논란 끝에 제11회 전국이사회는 산회키로 결정했다.

    또한 제12회 전국이사회는 중앙회장의 사직서 제출에 따른 회무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공감대아래 오후 11시에 경은호 회장직무대행에 의해 긴급 소집 공고가 발표된 뒤 11시 57분에 제12회 전국이사회가 개회됐으나 3분 뒤 차수변경(6월1일 0시)을 통해 제13회 회의를 이어서 개최했다.
    특히 제13회 전국이사회에서는 회무경과 보고, 전회의록 낭독, 제23회 중앙이사회 회의결과 추인에 이어 회장직무대행의 건에 대해 논의한 결과 경은호 수석부회장을 회장직무대행으로 선임키로 했다.

    또한 임시대의원총회 소집의 건과 관련해서는 조만간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해 회장사표 처리의 건을 논의키로 했으며, 개최 일정과 장소는 대의원총회 의장단에 위임키로 했다.
    또 지난달 28일 중앙회 사무처에 사직서를 제출한 선출직 부회장 및 이사의 사표수리 및 후속조치에 대한 논의에서는 만장일치로 선출직 부회장 및 이사의 사표를 반려키로 했다.

    계속된 회의에서는 복지부 IMS 신의료기술 미결정행위 보류 사안을 비롯 순천대 한약자원학과 폐과 논란과 이달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의 한약학과 출신자만 한약사 시험에 응시토록 하는 약사법 개정 문제와 양방의사들의 한방의료기관 의료기기 사용 고발 사건 등에 대한 심도있는 대응책이 논의됐다.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