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 정기대의원총회 상정 의안 등 심의

기사입력 2020.06.16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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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심의위, 의료광고심의위, 상임위 규정 등 개정 추진
    특별회계 등 각종 회계 결산안 승인 등 총회 의안 논의
    대한한의사협회 제43회 중앙 이사회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15일 제43회 중앙이사회를 열고 계약 및 동심의위원회 규정 개정,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개정, 상임위원회 운영 규정 개정, 정관 개정 등 각종 규정과 정관 개정 방안을 심의한데 이어 제65회 정기대의원총회 개최와 관련한 세부적인 준비 사항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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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및 동심의위원회 규정 개정과 관련해서는 동 위원회의 심의대상 중 물품구매 500만원, 용역계약 1000만원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물가상승 등 변화된 현실 여건에 맞도록 각각 1000만원과 2000만원 이상으로 조정(제4조)하며, 계약체결시 감사 중 1인이 참석해야 하는 계약대금을 현행 물품구매 1000만원, 용역계약 2000만원 이상에서 각각 2000만원과 4000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제14조)하는 방안을 차기 정기 이사회에 부의키로 했다.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4조(위원장 등) ②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를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하며’로 개정하는 안을 정기 이사회에 부의키로 했다. 이는 의협, 치협, 약사회, 소비자단체 등 외부단체 소속 위원이 현 규정에 따라 호선에 의해 부위원장으로 선출돼 위원장 직무를 대행할 경우 한의약 관련 의료광고를 심의하는 한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상임위원회 운영 규정 개정과 관련해서는 동 규정 제3조(종류) ②항 상설위원회의 종류에 ‘인권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을 정기 이사회에 부의키로 했다. ‘인권위원회’ 신설은 동 위원회에 한의사 외에도 의료소비자, 법률전문가 등 명망있는 외부 활동가를 위원으로 참여토록 해 잘못된 한의약 관련 법과 제도, 규제 등을 개선해 나가는데 힘을 보태 국민의 건강권 향상과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개정안이 발의됐다.

     

    정관 개정과 관련해서는 정관 제12조(임원)는 임원 중 임명직 부회장을 10인 이내로, 이사는 50인 이내(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포함)로 둘 수 있으며, 임명직 이사의 경우는 2인 이내에서 회원이 아닌 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임명직 부회장의 경우도 임명직 이사와 마찬가지로 2인 이내에서 회원이 아닌 자도 임명(제12조 ④항)해 한의협의 대외 활동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안을 기본으로 하는 정관 개정안을 승인했고, 정기 이사회에 부의키로 했다.

     

    또한 향후 개최 예정인 제65회 정기대의원총회의 상정의안 작성과 관련해서는 △의장, 부의장 선출의 건 △감사 선출의 건 △대의원총회 서면결의 결과 추인의 건 △정관 개정의 건 △정관시행세칙 및 제규칙 개정의 건 △추나요법 급여 사전교육 교육등록비 활용 방안 승인의 건 △첩약 급여화 추진 보고의 건 △의료용 대마 사용 확대 추진 및 승인의 건 △한약제제 활용성 제고방안 추진 및 승인의 건 △의료기기 사용 활성화 추진 및 승인의 건 △의료이원화 개선 추진 및 승인의 건 △통합의대 추진 및 승인의 건 △지역사회 통합돌봄 한의참여 추진 및 승인의 건 △한의사 전문의제도 개선 추진 보고의 건 등을 제65회 정기대의원총회 의안으로 상정하는 것을 정기 이사회에 부의키로 했다.

     

    또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 △2018회계연도 특별회계 결산(안)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특별회계 결산(안) 승인의 건 △2018회계연도 정부위임사업 결산(안)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정부위임사업 결산(안) 승인의 건 △2018회계연도 사업목적비 결산(안) 승인의 건△2019회계연도 사업목적비 결산(안) 승인의 건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안)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안) 승인의 건 △2018회계연도 연구과제 결산(안)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연구과제 결산(안) 승인의 건 △2018회계연도 별정계좌 결산(안)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별정계좌 결산(안)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특별회계 사업계획(안) 및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 △제66회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월 선정의 건도 제65회 정기대의원총회 의안으로 상정하는 것을 정기 이사회에 부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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