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1호 법안…‘코로나 민생지원 패키지법’ 제출

기사입력 2020.06.01 14:41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1일 21대 국회 당론 1호 법안 발의
    의료기관·소상공인·중소기업 피해 지원 근거 담아
    감염병 확산 시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제적 손실 일부 지원
    1호.jpg
    [사진 출처=미래통합당 홈페이지]

     

     

    미래통합당이 21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으로 의료기관을 포함해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중소기업, 근로자 지원을 골자로 하는 ‘코로나19 위기탈출 민생지원 패키지법’을 1일 발의했다.

     

    패키지 법안에는 먼저 코로나 관련 사업 중단으로 손실이 생긴 의료기관·소상공인·중소기업의 피해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손실보상심의위의 심의·의결에 따라 사업주와 근로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격리시설의 설치·운영, 감염병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의 손실 등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심의위회가 심의·의결해 손실보상 대상과 보상액을 결정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이 장기화되면서 감염병 환자와 직접적인 접촉이 있는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전체’가 환자 수 급감으로 심각한 경영악화를 초래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또 소상공인의 경우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영업 중단 등의 조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보상은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이종배 의원 등 103인이 발의한 개정안에서는 의료법에 속한 ‘의원급 의료기관’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속한 사업장, 중소기업기본법에 속한 사업장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일시적 사업중단 또는 자진폐업 하는 그 사업주와 근로자가 입은 경제적 손실 일부를 지원하도록 했다.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국가재난으로 정상적인 교육 활동이 어려운 경우 대학(원) 등록금 환불 근거를 마련하고, 휴교 등으로 인해 학교 무상급식이 중단된 경우 취약계층에 농식품을 지원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패키지 법안에 포함됐다.

     

    또 코로나 사태에 따른 결혼·여행 등의 해지가 늘면서 함께 증가한 위약금분쟁 사태 해결을 위한 ‘약관 규제에 따른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통합당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계약을 해지해도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 무효로 하는 내용을 담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1급 감염병 사태 발생 시 임차건물에 대한 임대료 및 보증금에 대한 감액 청구권을 보장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중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구간을 한시적으로 1억원까지 상향 조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도 추진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감염병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의 법인세를 감면하는 내용도 담는다.

     

    통합당은 “민생지원 패키지법 외에도 국민을 위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경제·공정·안전·미래 등 4대 분야에 대한 중점추진과제를 선정,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입법화 시키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