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어린이 괴질' 신고절차 지침 마련

기사입력 2020.05.25 16:27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국내 사례 아직 없지만 사례 기준 등 제시

    괴질.jpg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최근 유럽, 미국에서 소아청소년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코로나19) 관련 ‘다기관 염증증후군’에 대한 감시 및 조사체계를 운영한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25일부터 코로나19 연관 소아청소년 다기관 염증증후군에 대한 감시 및 조사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라며 “다기관 염증증후군에 대한 국내 현황을 파악하고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해외 사례를 검토할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방대본이 제시한 소아청소년 다기관 염증증후군은 혈관에 염증이 발생해 발열, 근육통 등을 유발해 ‘어린이 괴질’로 불리고 있다. 이 증상 사례는 미국과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네덜란드 등에서 보고되고 있다. 방대본은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어린이 괴질 사례가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어린이 괴질이 가와사키병과 유사하지만 가와사키병과는 달리 청소년에도 발병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희귀질환으로 보고 코로나19와의 연관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정 본부장은 “국내 전문가들의 자문의견을 수렴해 신고대상 사례 정의와 신고 절차, 신고시 조사계획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 오늘부터 시행에 돌입했다”고 덧붙였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17일 어린이 괴질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서 WHO는 우선 3일 이상 열 증상을 보이는 19세 이하 환자 중 발진이나 비화농성 결막염 혹은 피부 점막 염증을 보이거나 저혈압 혹은 쇼크가 있는 경우, 심근 기능 장애를 보이는 경우, 응고장애를 보이는 경우, 급성 위장장애를 보이는 경우 중 2가지 증상이 동시에 나타난 환자를 대상으로 사례 정의 기준을 제시했다.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