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상황 틈탄 보험사기 ‘주의’

기사입력 2020.05.20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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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통해 고액일당 지급 등 미끼로 현혹…불특정 다수로의 확산 우려
    금용감독원, 소비자경보 발령…향후 모니터링 및 보험사기 기획조사 강화

    최근 온라인서비스를 통해 구인광고를 가장하거나 고액의 일당을 미끼로 보험사기 공모자를 모집하는 등 보험사기를 조장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지난 19일 이에 대한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인터넷카페·페이스북·트위터 등 온라인서비스를 이용해 ‘일자리·급전 필요한 분’, ‘고액 일당 지급’ 등의 광고를 가장해 자동차보험사기 공모자를 모집하거나 보험금을 많이 받기 위한 ‘보험 꿀팁’이라고 현혹하며 특정 치료·진단을 받도록 유도하는 경우, 실손보험으로 성형수술을 받을 수 있다는 등 보험사기를 조장하는 콘텐츠가 증가하고 있다”며 “급전·고액 일당 등을 미끼로 사회경험이나 범죄인식이 낮은 청소년 및 사회 초년생과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등이 자신이 인지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보험사기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고, 특히 ‘남들도 다 하는데’라는 안일한 생각과 온라인서비스의 특성이 결합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쉽고 빠르게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보험사기 사례를 살펴보면 ‘급전 필요한 사람 연락주세요’, ‘하루 일당 25만원+’ 등의 광고글을 보고 연락했더니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면 돈을 쉽게 벌 수 있다고 해서 이에 가담하거나 ‘ㄷㅋ(뒷쿵) 구합니다’ 등의 글을 보고 익명의 사람과 공모해 고의로 접촉사고를 낸 후 사전에 약정한 대금 수취 또는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있다.


    또한 ‘OO 진단을 받으면 코 성형수술 가능’, ‘OOO 수술로 위장하여 시력교정수술 가능’ 등의 온라인 영상에서 알려준 방법대로 사고·치료 내용을 왜곡·조작해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교통사고 합의금 많이 받는 법’ 등의 온라인 영상에서 알려준 대로 의사에게서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의 보험사기를 조장·유인하는 잘못된 정보를 실행하는 사례도 있었다.


    금융감독원은 “고액일당을 보장하며 고의사고 유발 등의 불법적인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보험사기를 의심하고 거절해야 한다”며 “소액이라도 보험회사에 사실과 다르게 사고 내용을 알려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명백한 보험사기이며, ‘인터넷에 검색되는 내용인데’, ‘남들도 다하는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스스로를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보험사기로 적발되는 경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의거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또한 보험업·의료업·운수업·자동차정비업 등 전문자격 종사자의 경우에는 자격(등록)취소 등의 행정제재도 부과된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를 조장·유인하는 콘텐츠에 대한 모니터링과 보험사기 기획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며,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솔깃한 제안(금전적 이익 제공)을 받거나 보험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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