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난임치료 지원대상 대폭 확대

기사입력 2020.05.20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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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제한’ 지원자격 폐지…남성에게도 치료비 지원
    치료 기간 축소해 지원자 부담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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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충청남도가 올해 난임부부의 나이에 상관없이 한의난임치료를 제공하고, 남성에게도 난임 치료비를 지원하는 등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충남도는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난임부부의 건강을 개선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오는 21일부터 도내 60개 지정 한의원을 통해 3개월간 침, 뜸 등의 한의치료를 제공하는 한의난임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도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법률혼 상태의 난임부부다.

     

    여성은 1년 이상의 정상적인 부부생활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되지 않았다면 연령에 상관없이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임신 반응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거나 조기 폐경·난관 폐색·복막 내 장기 유착 소견이 있는 경우, 자궁내막증으로 단기간 한의약 치료에 부적합한 경우는 치료 대상에서 제외된다.

     

    남성의 경우 난임 진단서상 남성에게 난임의 원인이 있거나 원인 불명의 사유가 포함된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정액 검사를 통해 정액 내 총 정자수 1500만/㎖ 이하, 운동성 있는 정자 40% 미만, 정상형태 정자 14% 미만 등의 항목에 해당해야 하며 무정자증으로 진단받았을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는다.

     

    또한 도는 기존의 관찰 기간이었던 3개월을 1개월로 축소해 치료 기간을 실제 치료 기간까지 포함한 4개월로 단축하고, 기존의 의무 침구 치료 조건도 주 2회에서 주 1회로 완화해 주 2회 방문이 어려운 대상자의 부담을 완화하도록 했다.

     

    지원자는 한방난임치료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 확인서, 난임진단서 등을 갖춰 도내 관할 보건소나 충청남도한의사회에 제출하면 된다. 남성 지원자는 남성요인 또는 원인불명 등의 사유가 담긴 난임 진단서, 최근 1년 이내의 정액검사 결과지가 필요하다.

     

    도 관계자는 “남성 지원 인원, 임신 성공률 등 올해 사업 시행 결과를 종합해 조건 없는 난임 부부 한방치료 지원으로 사업 확대를 검토할 방침”이라며 “관심이 있는 도민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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