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19’ 위한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 모색

기사입력 2020.05.15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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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코로나19 극복 위한 공정경제 제도 개선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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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약자의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골목상권 활성화 등 공정거래 기반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15일 더불어민주당과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와 함께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한 공정경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외식업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침체된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 마련 △민관합동 자율사업조정협의회 도입 △생계형 적합업종법상 의무이행 확보수단 마련 △가맹·대리점 분야 표준계약서 도입업종 확대 △가맹분야 현장밀착형 종합지원 체계 마련 △대리점 분야 불공정거래행위 판단기준 마련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음심적 밀집지역’도 전통시장법상 지원 대상인 골목형 상점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특성화시장 육성, 시설개선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기업이 새로운 사업영역에 진출해 대·중소기업간 사업 조정 절차가 시행되는 경우 민간 전문가도 참여해 조정의 전문성을 높이게 된다.

     

    대기업이 서점업, 자판기운영업, LPG소매업, 일부 식품업 등 중소기업 생계형 적합업종 사업을 인수·개시할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행 법은 대기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사업을 인수·개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가맹·대리점 분야의 표준계약서도 치킨, 피자, 커피, 교육, 세탁, 이·미용 등 11개 업종으로 확대·세분화된다. 현재 표준계약서는 외식업, 교육·서비스업 등 4개 업종에서 시행되고 있다. 대리점 분야 표준 계약서는 현행의 식음료, 의류, 통신 등 6개 업종에서 가구, 가전, 도서출판, 보일러 등 6개 업종에 대해 추가 도입된다.

     

    합리적 창업지원, 본사와 점주간 분쟁 및 갈등 완충, 상생 협약 확산 등을 현장에서 밀착 지원하는 ‘가맹종합지원센터’도 운영될 계획이다.

     

    대리점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위법성 심사 기준도 마련된다.

     

    정부는 이 외에도 중소기업 창업·거래·피해구제 기반 강화, 소비자 권익 보호, 근로자·특수고용노동자의 권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향후 조속한 코로나19 극복과 민생회복을 위해 이번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실재 거래현장과 국민 삶의 일터에서 정책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고 있는지 당과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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