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정신병원 입원 시 코로나 검사비 50% 건보 지원

기사입력 2020.05.1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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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부터 적용·본인부담 8만~16만서 4만원으로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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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에 입원 시 검사 1회에 대해 50%의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기존에는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는 경우 검사 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했으나 이번 조치로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에 입원 시 검사 1회에 대해 50%의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적용은 오는 13일부터이며 기존 8만~16만원 정도 전액 본인 부담에서 약 4만원 부담으로 줄게 됐다.

     

    지난해 기준 요양병원에는 하루 평균 1964명이 입원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하루 약 2000명의 환자가 검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주요 취약집단과 시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에 확대해 적용하기로 한 것”이라며 “지역 사회 내 어르신에 대한 코로나19 모니터링과 감시가 강화되는 한편 병원 감염 유입 차단과 코로나19 확산 방지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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