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보건소, 난임부부 한의치료비 지원

기사입력 2020.05.08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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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월 동안 150만원 지원·연령 기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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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산군보건소가 출산 장려를 위해 난임부부의 한의치료비를 지원한다.

     

    대상은 법률혼 난임 여성으로 접수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관내 주민등록 거주자며 1년 이상 정상적인 부부생활에도 임신이 되지 않는 주민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양방 검사 상 부부 모두 불임을 유발할 수 있는 기질적 질환이 없다고 진단된 환자 임신경험이 있는 경우 출산 후 임신을 시도했으나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않는 자 한약이나 침, 뜸 등에 대해 알레르기 반응이나 심리적 거부감이 없고 주 1회 이상 내원이 가능한 주민을 지원 할 수 있다.

     

    올해부터 소득기준 및 연령기준이 폐지됐으며 남성 지원 사항은 새롭게 논의 중이다.

     

    또한 기존 긴 치료기간을 4개월로 단축하고 기존 의무사항이었던 주 2회 이상 침구치료를 주 1회 이상으로 변경해 맞벌이 부부의 부담을 경감했다.

     

    군 관계자는 한의치료를 원하는 여성은 1년에 1회 최대 15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한의치료비 지원 사업을 통해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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