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의 공공성 강화 위한 ‘사회서비스원법’ 지금 당장 통과시켜야”

기사입력 2020.05.08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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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11개 광역시도서 시범사업 참여…이를 지원할 법적 근거 마련해야
    남인순 의원·노동시민사회단체, 사회서비스원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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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과 민주노총·한국노총·참여연대·노인장기요양공대위·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지난 7일 국회 소통관에서 ‘20대 국회의 사회서비스원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남인순 의원은 “사회서비스원은 2019년부터 이미 서울·경기·대구·경담 등 4개 광역시도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며 “올해부터는 요청이 늘어 총 11개 광역시도에서 시범사업이 진행될 만큼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지역사회의 요구가 많은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남 의원은 이어 “코로나19 확산의 큰 타격을 입은 대구시의 경우에는 대구사회서비스원을 통해 중단된 돌봄공백을 최소화하는데 그 필요성을 충분히 증명했다”며 “이미 공청회까지 마쳤기 때문에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특히 남 의원은 “앞으로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지역사회 내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와 돌봄공백 최소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경자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모든 국민을 포괄하는 ‘건강보험’ 제도가 있어 가능했던 것처럼 사회서비스원 도입만이 모든 국민이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또한 박기영 한국노총 사무1처장도 “이번 20대 국회에서 사회정책 분야의 입법과제들이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얼마 남지 않은 시간동안 사회서비스 분야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사회서비스원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정희 노인장기요양공공성강화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일상화된 시대에 사회서비스원법은 사회적 약자의 생명줄”이라며 “정부도 코로나19 대응 정책에 돌봄서비스 정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앞으로의 위기를 대비해야 한다면, 그 첫 번째가 바로 사회서비스원법”이라고 말했다.


    이경민 참여연대 사회경제2팀장도 “돌봄의 중요성이 나날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서비스의 보편성과 공공성을 강화해야할 필요성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경제적 이익을 이유로 부족한 서비스와 질 낮은 노동조건이 일상이 된 현재의 민간 중심 사회서비스 영역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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