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 복용 후 다른 환자보다 빠른 음성 판정받은 할머니 기억에 남아"

기사입력 2020.05.06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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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진일 이용해 한의진료 서울 전화상담센터에 참여한 김단희 동의당한의원장
    감염병 초기부터 한약 병용한다면 격리기간 단축 가능…국가 차원의 이해 절실
    한약이 퇴원 후 다른 질환 발생 가능성도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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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폐에 염증이 있다면서 지난 3월 19일 한의진료 서울 전화상담센터에 전화한 박복순(가명, 75) 씨는 상담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초기부터 한약을 복용하기 시작했다. 몸살, 근육통에 숨차는 증상까지 있던 박씨는 한약 복용 후 빠르게 호전돼 173cm, 85kg의 건장한 52세 남성보다 먼저 음성 판정을 받을 수 있었다. 

     

    휴진일을 활용해 한의진료 서울 전화상담센터에 참여한 김단희 원장은 6일 자녀 보육 등으로 시간을 내지 못하다 더 이상 늦어지면 안될 것 같아 참여했다면서 인상 깊었던 환자 사례에 대해 이렇게 소개했다.

     

    “할머니의 증세가 호전되는 과정을 들으면서 한약이 코로나 치료에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직접 체감하게 돼서 보람이 있어요. 무엇보다 양성 확진 직후부터 한·양방 치료를 병행하면 격리 기간도 줄고, 격리 해제 이후에 남는 증상에 대해서도 관리가 가능해지니까요.”

     

    실제로 양성 확진을 받은 환자들에게 별다른 증상이 없으면, 병원 등 시설에서 해줄 수 있는 조치는 사실상 격리 외에는 없는 상태다. 불안감 해소, 면역력 증진 등에 도움이 되는 한약을 복용하면 숙면과 정서적 안정에 영향을 미쳐 환자의 증상 개선을 돕는다는 설명이다. 음성 판정 이후에도 남은 후유증이나 경증 질환 역시 한의사와의 상담과 한약 복용으로 관리해나가면 좀 더 원활하게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도 있다.

     

    “향후에 정부가 이런 한약의 효과를 이해하고 감염병 초기 단계에서부터 한의학을 활용한다면 국가 차원의 이득이 있을 것 같아요.”

     

    바쁜 시간을 쪼개서 참여한 가치가 있다는 그는 정기 휴진일인 수요일을 이용해 매주 전화상담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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