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학 수호 전 회원 총궐기 결의

기사입력 2005.05.19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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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학수호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경은호)는 지난 19일 협회회의실에서 긴급 회의를 갖고,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의회에서 결정한 IMS 수가 공지의 전면무효화 및 한의사 면허권 사수와 한의학 수호를 위한 전국 한의사 비상총회를 오는 28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개최키로 했다.

    이날 비대위를 통해 경은호 위원장은 “임상적 유효·타당성 미비 및 한·양방의 첨예한 대립으로 복지부가 의료행위 미결정행위로 보류하고 있는 IMS에 대해서 자보심의회가 어처구니 없는 결정을 내린 것은 이 땅의 한의학 말살 행위와 다름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경 위원장은 “한의사가 배제된 채 양방의사 위주로 구성된 자보심의회의 결정은 전문성은 물론 도덕성까지 결여된 행태”라며 “건교부의 IMS 수가 공지 전면 백지화와 복지부의 IMS 신의료기술 미결정행위 철회를 위해 전회원이 대동단결해 반드시 우리의 뜻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회의에서는 현안에 대한 심층 분석과 더불어 각 지부의 밤샘농성 상황과 향후 투쟁 방향에 따른 오랜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회의에서는 전국 한의사 비상총회 일정 및 장소 결정을 위한 난상토론 끝에 오는 28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개최키로 결정, 한의사 면허권 사수와 한의학 수호를 위한 전국 한의사들의 총궐기가 열리게 됐다.

    이에앞서 지난 17일 개최됐던 제1회 전국시도지부 비상대책위원장 연석회의에서는 각 시도지부 상황에 대한 설명 청취 후 전회원 비상총회와 관련한 표결을 실시한 결과 8개 시도지부 비상대책위원장의 찬성으로 과천 이외의 장소(종묘, 장춘단공원, 여의도선착장 등)를 정해 전국이사회에서 결정한 5월28일 전회원 비상총회를 결정키로 한 바 있다.

    다만, 과천 이외의 장소 선정이 불가능할 경우는 부득이 이미 집회 신고되어 있는 과천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오는 6월4일 전회원 비상총회를 개최키로 결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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