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 의료기관평가인증원서 실시

기사입력 2020.04.2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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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지정 평가 업무 재위탁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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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 업무가 앞으로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실시된다.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 업무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 재위탁하고 재위탁 업무범위·기준 등을 규정하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의료해외진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의 지정기준 충족 여부 심사, 지정신청 접수 등을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재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재위탁하려는 경우 재위탁 업무범위 및 기간, 계약 해지,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재위탁 업무계획을 수립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에따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주관기관)은 평가·지정 제도 운영 및 행정을 총괄하고 의료기관 평가 전문기관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평가기관)이 조사 및 평가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남점순 해외의료총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 나아가 코로나19 대응으로 높아진 한국의료의 국제적 위상에 맞춰 유치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적 수준을 한층 더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 제도는 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 질 및 환자 안전성 평가를 통해 우수 의료기관을 지정, 한국의료 글로벌 경쟁력 향상 및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2017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평가기준은 '외국인환자 특성화체계(유치실적, 전문의 보유, 의료분쟁예방 등)'와 '환자안전체계(안전관리, 진료체계, 감염관리 등)' 2개 영역, 8개 장, 153개 조사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외국인환자 특성화 체계'에 대해서만 평가하고 '환자안전체계'는 의료법 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 평가인증으로 대체한다.

     

     

    지정기관은 지정일로부터 2년간 지정기관 표시(마크)를 사용할 수 있으며 국내외 홍보 및 전문인력 고용 기반 조성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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