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극복 위해 국회의장·차관급 급여 30% 반납

기사입력 2020.04.17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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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위기 속 고통 분담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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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국회 공무원이 급여 반납을 통한 위기 극복에 동참한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들의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국회의장으로서 지급받는 4월과 5월 세비의 30%를 반납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유인태 국회사무총장 포함 차관급 이상 국회공무원 7인도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 동안 지급받는 급여의 30%를 반납하기로 했다. 7인은 국회사무총장, 의장비서실장, 입법차장, 사무차장 ,국회도서관장, 예산정책처장, 입법조사처장이다.

     

    국회사무처는 “코로나19 계기 위기극복 및 재도약을 위한 모금액이 의미있게 쓰일 수 있도록 의견을 청취한 후 활용방안을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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