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한약사' 면허범위 내 의약품 판매 구체화 국회 청원

기사입력 2020.04.16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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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법 제44조 및 제50조 개정 요구…국민동의청원 동의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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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범위 내 의약품 판매를 하도록 약사법을 구체화해 줄 것을 요구하는 '약국개설자가 면허범위 내에서 의약품 및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에 관한 청원'이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올라와 동의진행 중이다.

     

    지난 14일 등록된 이 청원서는 약사법 제44조 및 제50조의 법률 미비에 따른 보완 청원이다.


    청원자에 따르면 1994년에 탄생한 한약사는 한약조제를 담당하기 위한 직능임에도 지난 수년간 약국 개설 후 면허범위를 넘어 한약제제가 아닌 일반의약품을 판매함으로 인해 국민건강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즉 非한약제제에 대한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가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약사 직능 신설 이후 의약품의 조제에 대해서는 약사법 제23조 제1항 '약사 및 한약사는 각각 면허 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에 따라 약사와 한약사 각각의 면허범위 내에서 조제가 가능하도록 제한돼 무면허 조제행위가 발생되지 않았지만 의약품 판매는 '면허범위 제한' 조항이 없는 상태라 무면허 판매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 

     

    더구나 지난해 '약사, 한약사 면허범위 내 업무 준수 요청' 공문을 발송한 보건복지부는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의약품 판매에 있어 각자의 해석에 따라 다르게 본다는 면에서는 ‘입법불비’가 있으며, 입법적인 논의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한 바 있는 만큼 이러한 법률적 미비에 대한 입법 보완을 청원한다고 그 취지를 밝혔다.


    이러한 이유로 청원자는 약사법 제44조 제1항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를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이 경우 약국 개설자는 각각 면허범위에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여야 한다' 로, 약사법 제50조 제3항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이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를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이 없이 각각 면허 범위에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로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동의기간은 오는 5월14일까지다.

     

    한편 국민동의청원은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를 통해 30일 동안 10만 명의 국민의 동의를 받아 제출할 수 있으며 요건을 충족하면 그 내용에 따라 해당 위원회로 회부돼 소관위원회는 회부된 청원을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폐기하게 된다.

    본회의에서 채택된 청원에 대해서는 국회 또는 정부에서 필요한 조치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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