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한의사 활용 통한 일차의료 역량강화 중점 추진
여러 보건의료직종 협력하는 통합케어 모델의 구축 필요
보건의료단체협의회가 4.15 제21대 총선 공약에 반영할 것을 요구한 8대 분야 29개 과제를 제시한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는 협의회에 참여하면서 한의사 인력을 활용한 1차 의료분야 역량 강화 및 일차의료기관 지원 정책 확대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한의협의 의료인력 재편성 요구 등 8대 분야 29개 과제의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보건의료인력원 설립
지난 해 10월 24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실효성 있게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법에서 규정하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의무와 책임 범위 안에 있는 역할을 실질적으로 계획하고 시행하는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보건의료인력원(가))을 연내에 지정하고 운영할 것을 촉구했다.
<2> 보건의료자원정책국(가) 신설
현재 복지부 내 보건의료인력을 총괄하는 부서는 의료자원정책과이나 보건의료인력정책에 대한 책임 있는 업무 수행을 담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판단에 따라 보건의료자원을 총괄할 수 있는 보건의료자원정책국(가)을 신설하여 국 산하에 의료기관 및 병상정책, 의료인 면허체계, 보건의료인력정책 등의 업무를 구분한 수개의 과를 둠으로써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마련과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3> 보건의료인력지원 예산 확대
지난 해 12월 편성한 보건의료인력지원 예산 289백만원에는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보건의료인력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업 예산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기에 △보건의료인력원 설립을 위한 사업예산 확보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보건의료인력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경력보건의료인력 확보 △다양한 보건의료인력 문제 해결을 위한 의제 개발 등 보건의료인력지원 예산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4> 의사인력 확대 및 간호사인력 수급불균형 문제 해결 등
우리나라의 임상의사(한의사 포함)는 인구 천명당 2.3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적고, 의과대학 졸업생의 경우 인기과목 쏠림 현상으로 진료과목별 수급 불균형도 초래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인력 문제의 우선과제로 의료 과밀 지역 병상수 통제 등 보건의료체계 개편을 통한 의료인력 재편성(의원급 일차의료통합, 병원급 이상 종별전문의 재편)이 시급하며, 한의사 활용을 통한 일차의료분야 역량강화 및 일차의료기관을 지원하는 정책의 확대를 총선 공약에 반드시 반영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더불어 △의사인력 부족 문제 해결 △공공보건의료대학 신설을 통한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 △의료인력 정원 기준 준수 및 미준수 기관에 대한 진료비 지급 제한 △현대 의료의 전문화, 협력화된 보건의료체계에 맞는 법령 정비 등을 요구했다.
<5> 보건의료 직종의 역할 강화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으며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017년 859만명을 기준으로 2030년에는 1,595만명으로 85.7%증가, 2040년에는 2,239만명으로 160.7%증가할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구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차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나서야 하며, 이를 위해 한의학을 일차보건의료에 포괄하는 것은 물론 한의사의 역할을 강화하고, ‘커뮤니티케어’ 모델에서도 건강관리서비스 및 영양관리 등 다양한 지역사회 서비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개별 직종이 아닌 여러 보건의료직종이 협력하는 통합 케어 모델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6> 보건의료인력의 처우 개선
산업별 월 임금 총액(고용노동부,2018)에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277만원으로 전체 평균인 364만원보다 낮고 타 산업에 비해 하위권이다. 전문 자격과 면허를 가지고 있는 전문직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보건의료직종에서 ‘낮은 연봉수준’이 직무 어려움의 1순위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인력의 일-생활 양립과 장기근속유도를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 확대 △유휴인력 재취업 활성화 △보건의료인력의 장기근속 유도 등을 촉구했다.
<7> 법정인력 준수 및 적정인력 기준 마련 등
보건의료분야의 다양한 직종들은 대부분 전문적 영역에서 면허 자격을 통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적정한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적정 인력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에 보건의료인력 배치에 관한 적정기준 마련 및 법정인력기준이 준수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보건의료인력 표준임금제도 마련과 지역보건 의료기관의 방문건강관리 전문인력별 역할 강화를 요구했다.
<8> 보건의료인력 확대에 대한 적정보상체계 마련 등
적정한 보건의료인력의 기준이 마련된다 하더라도 이에 따른 적정한 보상체계가 마련되지 못한 실정이기에 건강보험의 국고지원 정상화를 통해 보건의료 현장에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인적자원 투입에 대한 적정 건강보험 수가 체계 마련을 통해 환자안전 및 의료 질 보장에 나서고, 보건의료인력 고용확대에 비례하여 건강보험 등에서 적정 보상 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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