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린한의원 원주 원외탕전실, 약침조제 원외탕전실 인증 획득

기사입력 2020.03.23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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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에는 구리 원외탕전실이 일반한약조제 원외탕전실로 인증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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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기린한의원 원주 원외탕전실이 보건복지부 약침조제 원외탕전실 인증을 획득했다.

    인증받은 원외탕전실은 인증마크가 부여되며 보건복지부(www.mohw.go.kr)와 한국한의약진흥원(www.nikom.or.kr)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또 원외탕전실의 질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매년 자체점검 및 현장평가를 실시한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다.

     

    기린한의원의 구리 원외탕전실은 지난해 7월 일반한약조제 원외탕전실로 인증을 받은 바 있다.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제는 한국한의약진흥원에서 공표한 조사기준을 바탕으로 전문 평가위원의 공정한 인증조사를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을 달성한 원외탕전실에 안전성 및 신뢰성을 인증하는 제도로 탕전실의 자율적인 참여로 운영되고 있다.

    일반한약조제 원외탕전실 인증약침조제 원외탕전실 인증으로 구분되며 일반한약KGMP(Korea Good Manufacturing Practice,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HACCP(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기준을 반영한 139개 기준항목(정규 81, 권장 58)으로, ‘약침KGMP에 준하는 218개 기준항목(정규 165, 권장 53)으로 평가받는다.

     

    평가기준은 4년마다 개정되기 때문에 1주기 평가기준은 202112월까지 적용되고 2022년부터는 2주기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인증이 이뤄진다.

    이에따라 내년 상반기에는 2주기 평가기준 마련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원외탕전실 인증을 받은 곳은 일반한약조제 원외탕전실은 4(모커리한방병원, 청연한방병원, 기린한의원, 동의한방바로스한의원)이며 약침조제 원외탕전실은 3(자생한방병원, 남상천한의원, 기린한의원)이다.

     

    한국한의약진흥원 성수현 팀장은 "매년 10~20개의 원외탕전실이 평가인증을 신청하고 있다"며 "향후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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