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기피 현상과 만혼도 초저출산 원인으로 이어져
국회예산정책처, ‘2019년 합계출산율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발간
최근 10년간 주출산 연령대인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의 남성 및 여성인구 감소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출산 연령대의 인구수가 줄어들게 되면서 출생아 수도 상대적으로 감소해 합계출산율까지 낮아지게 됐다는 분석이다. 이로 인해 지난해 총 출생아 수는 30만3100명으로 전년(32만6800명)보다 2만3700명(-7.3%)이 감소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경제분석국 인구전력분석과 김경수 분석관이 내놓은 NABO 포커스 ‘’2019년 합계출산율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초저출산의 인구학적 요인은 주출산 연령대의 상향이동(고령화)과 주출산 연령대의 인구수 감소다.
2010~2019년 동안 25~34세 남성인구는 약 50만명(49만7000명)이 줄어 12.6% 감소했으며, 같은 구간 여성인구는 무려 61만3000명이 줄어 16.3%가 감소했다.
또 청년층의 결혼기피와 만혼의 증가 역시도 부부의 자녀출산에 관한 결정(출산기간)을 제약해 전체적인 합계출산율 하락을 불러일으켰다는 분석이다.
실제 남성의 평균 초혼연령은 지난 2000년 29.3세에서 2018년 33.2세로 증해했고, 여성의 초혼연령은 26.5세에서 30.4세로 증가했다.
이로 인해 혼인건수도 지난 2014년 30만5507건에서 2019년 23만9210건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결혼기피 현상 때문에 주출산 연령대는 1995년 25~29세에서 2007년 이후 30~34세로 상향이동 했으며, 주출산 연령대의 고령화로 가임기간이 축소돼 해당 연령대 출산율이 하락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주출산 연령대인 30~34세 출산율은 지난 2010년 112.4명에서 2018년 91.4명으로 20명 이상 줄었으며, 2019년에는 86.3명을 기록했다.
이에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중위 기준)에 의하면 현재와 같은 초저출산 추세가 이어진다면 총인구는 오는 2028년 5194만명을 정점으로 감소해 오는 2067년에는 3929만명에 이를 전망이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에서는 이같은 절대인구 감소로 인해 연령대별 인구규모와 비중이 구조적으로 변하는 인구구조 변화까지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2017년 3757만명(73.2%)에서 오는 2030년에는 3395만명, 2067년에는 1784만명(45.4%)으로 감소할 거라 내다봤다.
반면 고령인구(65세 이상)는 2017년 707만명(13.8%)에서 오는 2025년에는 1000만명을 넘고, 2067년에 1827만명(46.5%)까지 증가할 전망이라 예측했다.
유소년인구(0~14세)는 2017년 672만명(13.1%)에서 오는 2030년에는 500만명으로 줄어들고, 2067년에는 318만명(8.1%)으로 감소할 것으로 봤다.
이에 대해 김 분석관은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절대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은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 분석했다.
특히 국회예산정책처에 의하면 2019~2023년 동안 노동의 잠재성장 기여도는 이전기간(2014~2018년)에 비해 0.1%p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의 초저출산의 추세를 보았을 때 단기에 출생아 수와 출산율을 반등시켜 인구감소를 회피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고 예측했다.
이에 대해 김 분석관은 “출산율을 장려하기 위해 정부 지출이 증가하더라도 각 경제주체들이 결혼과 출산 의사결정에 필요한 생애에 대한 전망을 바꾸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그는 인구감소에 대한 적응력 강화와 합계출산율 추가하락 억제를 위한 현실적인 정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분석관은 “인구감소에 대한 대응정책으로 세대별 고용정책 및 국내외 인력자원 확보와 같은 적응력 강화 정책과 노동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산업구조 개편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결혼 출산에 장애가 되는 제도적인 문제의 개선과 사회·경제적 인프라 조성을 통해 합계출산율 추가 하락을 억제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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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납품 ‘통행세’ 간납사 논란…“공정위 3년째 검토만”[한의신문] 병원과 의료기기·치료재료 공급업체 사이에서 구매·납품을 중개하는 이른바 ‘간납사’를 둘러싼 불공정 거래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의료기관과 특수관계에 있는 간납사를 통한 일감 몰아주기와 과도한 수수료, 고가 납품 및 리베이트 의혹 등이 국정감사에서 수년째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시장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관리해야 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는 사실상 제자리걸음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간납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발생한 유통비용이 의료기기·치료재료 가격에 전가될 경우 환자 부담뿐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단순한 의료기기 유통 문제가 아닌 의료시장 공정성과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병원과 간접 납품업체(이하 간납사) 간 불공정 거래 문제가 매년 국정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음에도 이를 규제하고 소비자를 보호해야 할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며 “공정위의 직무유기 수준의 안일한 대응이 의료시장 왜곡과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병원 구매 효율화 위해 등장…문제는 ‘통행세’ 구조 간납사는 의료기관과 의료기기·의료소모품 제조·공급업체 사이에서 제품 구매와 납품을 중개하는 업체다. 병원이 다수의 제조·공급업체와 일일이 거래하는 대신 간납사가 △구매 △주문 △배송 △재고관리 △정산 등을 통합적으로 담당해 구매·물류 업무를 효율화하는 것이 본래 기능이다. 하지만 특정 의료기관에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해당 병원이 지정하거나 거래하는 간납사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구조에서는 의료기기 업체가 불리한 거래조건을 제시받더라도 거래 단절을 우려해 이를 거부하기 어렵다. 이 과정에서 과도한 수수료·할인이나 각종 비용 부담을 요구하는 등 간납사가 사실상 병원 납품을 위한 ‘통행세’를 거둔다는 비판도 제기돼 왔다. 특히 의료기관이나 의료기관 관계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간납사가 거래에 개입할 경우 의료기관의 구매력을 바탕으로 거래가 특정 업체에 집중되고, 간납사가 중간에서 수수료나 유통마진을 확보하는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의료기기 선정과 구매가 가격·품질·임상적 필요성보다 경제적 이해관계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또한 공급업체에 전가된 수수료와 비용이 의료기기·치료재료 가격에 반영될 경우 그 부담이 환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이전될 수 있어 간납사 문제가 의료시장 공정성을 넘어 건강보험 재정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서 수년째 반복 지적…정부도 실태조사 착수 간납사를 둘러싼 문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전 기획재정위원회) 등에서 수년간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특정 병원과 간납사 사이의 부당이익 편취 의혹을 구체적으로 제기했으며, 당시 기획재정위원회 김영환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법제사법위원회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의료기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리베이트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의약품·의료기기 판매질서 실태조사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간납업체를 포함한 의약품·의료기기 유통구조와 거래 실태 점검에 나섰다. 앞서 지난해 말에는 ‘의료기기법’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과 특수관계에 있는 간납업체와의 거래를 제한하는 등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지난 4월 국회에서는 ‘의료기기법 개정 그 후, 안정적 제도 정착을 위한 과제와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리는 등 개정 법률의 현장 안착과 후속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엄정 법 집행” 약속한 공정위…3년 가까이 “검토 중” 지난 2023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김성주 의원(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의료기관의 친족 관련 간납업체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의혹 등을 제기했다. 이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당시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해 법 위반 혐의가 발견되면 엄정히 법을 집행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당시 답변 이후 3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음에도 공정위는 관련 조치 현황에 대해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위법성 여부를 검토 중”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반복하고 있다. 박 의원은 “위원장이 직접 엄정한 법 집행을 약속한 지 3년이 다 되도록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되풀이하는 것은 사실상 직무유기나 다름없다”며 “공정위가 과연 불공정 거래를 근절할 의지가 있는지 국민들이 묻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간납사의 불공정 거래는 특정 기업의 일탈이 아니라 국민이 납부한 건강보험 재정을 좀먹고 의료시장 전체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구조적 문제”라며 “의약품과 의료기기 유통구조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함께 불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일벌백계 원칙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더 이상 시간만 끌 것이 아니라 시장 질서를 바로 세우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
“새살침·도침 등 한의 술기에 레이저·스킨부스터 더한다”대한통합레이저의학회(회장 장인수·KMALT)는 6일 ‘흉터 치료의 모든 것’을 주제로 ‘2026 제3차 Webinar’를 개최, 임상 현장에서 대두되는 흉터 치료의 실제와 다양한 시술 조합 전략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한의계에서 피부·미용 분야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개최된 이번 웨비나에서는 흉터의 유형별 진단부터 한의 술기와 레이저 장비, 스킨부스터의 효과적인 병합 치료법까지 실전적 관점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웨비나에서는 한의계에서 흉터 치료를 활발히 시행하고 있는 이마음 청담채한의원장·전상호 자연재생한의원장·강민경 인천하늘체한의원장·조현기 부산 로담한의원장이 패널 토론 형태로 참여, 실제 진료실에서 겪는 고민과 함께 실제 임상 현장에서의 각자의 노하우를 자유롭게 교환했다. 여드름부터 수술·화상 흉터까지…흉터 유형별 맞춤 접근법 강의에서는 임상에서 가장 자주 접하는 여드름으로 인한 위축성 흉터를 비롯해 수술 흉터, 비후성 흉터, 색소 침착(PIH) 등 다양한 흉터 형태에 대한 초기 접근법이 다뤄졌다. 참석자들은 흉터 형태와 조직 상태에 맞춰 시술 단계와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으며, 특히 단편적인 단일 치료만으로는 모든 흉터를 완벽히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흉터의 넓이 △경계면 △깊이 △유착 정도 △발적 여부 등을 정밀하게 진단하는 것이 치료의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새살침·도침과 레이저·스킨부스터의 시너지 이날 강연에서는 패인 조직을 채우고 튀어나온 조직을 정리하는 단계적 치료 프로토콜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먼저 1단계는 파인 조직을 채우기고 재생하는 단계로, 새살침·도침·캐뉼라 서브시전 등을 통해 조직 유착을 끊고 살을 올려주는 물리적 방해 시술을 우선 시행한다. 필요에 따라선 PDRN, 엑소좀, 쥬베룩 등 스킨부스터나 약침 치료를 병행해 진피층의 재생력을 극대화한다. 이어 진피층을 다지고 유착을 완화하는 2단계에서는 RF 니들, 피코 레이저(MLA/DOE 패러다임) 등을 활용해 피부 결 및 모공을 개선하고 리모델링을 도모하게 되며, 마지막 3단계에는 올록볼록하게 남은 경계면이나 표면의 미세한 단차는 Er:YAG, CO2, UltraPulse 등 박피성 레이저나 피코 프락셀을 이용해 정교하게 다듬는 등 경계면 정리 및 표면 평탄화를 진행한다. 이와 함께 이들은 과색소 침착(PIH)이 동반된 경우에는 1064nm Q-스위치 나노초 레이저나 피코초 레이저를 이용한 토닝 접근법이 효과적이라는 임상 경험도 공유했다. 시술에 앞서 환자와의 라포 형성 중요 특히 참석자들은 시술에 앞서 환자와의 타협점 설정과 보수적인 기대치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먼저 부작용 예방과 관련 이들은 “미간, 인중, 턱 선 등 근육 움직임이 많거나 질감이 변형된 부위는 강한 서브시전 시 비후성 반응(흉살)이나 찢어짐이 발생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면서 “더불어 염증기나 발적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무리한 침·레이저 시술은 흉터를 악화시킬 수 있는 만큼 안정화된 후 시술을 진입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환자와의 라포 형성에 대해선 “수두 흉터나 수술 흉터처럼 단일 병변을 가진 환자일수록 완전 완치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경향이 있다”면서 “따라서 시술 전 흉터의 경계면 특성에 따른 한계점과 기대 치료율(50∼80% 개선 등)을 명확히 설명하고 라포를 형성하는 것이 부작용 방지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고가 장비보다 진료 방향에 맞는 단계적 도입 필요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개원가 초보 원장들이 고려할 수 있는 장비 세팅 전략과 학술적 고민들이 다채롭게 논의됐다. 참가자들은 무리한 고가 장비 투자보다는 한의원 진료 포지셔닝에 맞춰 Fractional/Pinhole 가능 CO2 레이저, RF 니들, 큐스위치/피코 레이저 등 필수 장비를 단계적으로 갖추는 실용적인 접근이라고 권장했다. 한편 대한통합레이저의학회 관계자는 “이번 웨비나를 통해 한의 임상 현장에서의 흉터 치료 지평을 넓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임상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채로운 학술 교육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날 좌장으로 참여한 이마음 학술이사는 “흉터 치료는 장비도 중요하지만 손끝 감각과 술기의 진료로 판단된다”며 “치료적 수요가 확실한 진료 영역이기에 향후 흉터에 관한 독보적인 한의사 명의가 탄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산업재해 업무상질병 판정에 ‘한의사 위원’도 참여 추진[한의신문]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와의 연관성을 판단하는 과정에 한의사가 의료전문가로 참여할 수 있도록 명시한 법안이 추진된다. 그동안 시행규칙에 규정돼 있던 한의사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자격을 법률로 상향해 명문화하는 것으로, 산재보험의 업무상 질병 판정 과정에서 한의사의 전문적 역할과 제도적 위상이 한층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본사업을 앞두고 있는 ‘상병수당 시범사업(3단계)’에서도 한의사가 근로자의 근로활동 불가기간을 판단해 진단서를 발급하고 있는 만큼 근로자의 질병과 근로능력을 평가하는 사회보장체계에서 한의사의 역할이 제도적으로 확대되는 흐름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의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한의사 산재질병 판정 참여…시행규칙 넘어 법률로 명문화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 소속 기관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에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 시행규칙에선 법률·의학·산업재해보상보험·산업위생·인간공학 등 관련 분야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의료전문가에는 한의사를 비롯한 의사, 치과의사가 포함돼 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시행규칙에 규정돼 있던 한의사 등 의료인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자격을 법률로 상향·명문화하는 동시에 노동인권·노동환경 전문가를 새로운 위원군으로 추가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38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3항을 신설해 판정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을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한의사·의사·치과의사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업무 5년 이상 종사자 △대학 조교수 이상 재직·경력자 △산업위생관리 또는 인간공학 분야 기사 이상 자격 취득 후 관련 업무 5년 이상 종사자 △노동인권 및 노동환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 밖에 업무상 질병 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가운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위촉·임명하도록 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 사이 상당인과관계 등을 심의해 산재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기구로, 법률상 위원 자격에 한의사가 명시되는 것은 한의사의 역할이 단순한 산재환자 치료를 넘어 업무상 질병의 의학적 판단과 사회보험 급여 결정 과정까지 연결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상병수당 진단서 발급과도 맞닿아…‘근로능력 판단’ 한의사 역할 확대 이번 개정안은 최근 상병수당 제도에서 확대되고 있는 한의사의 역할과도 맞닿아 있다. 두 제도 모두 근로자의 질병 상태와 근로 가능 여부를 의학적으로 평가하고 그 판단을 사회보험의 급여 결정과 연결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이며, 산재보험은 업무상 사유에 따른 질병·부상 환자가 대상이다. 한의사가 근로자의 질병 치료에서 나아가 질병으로 인한 근로능력 저하를 평가하고 이를 사회보험의 보상·소득보장체계와 연결하는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의사의 사회보험 내 역할이 치료 중심에서 근로능력에 대한 의학적 평가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이훈기 의원을 비롯해 김남근·김현·민병덕·이용우·이인영·정진욱·최민희·한준호·허성무 의원(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한의약진흥원 통폐합 안돼”…이만희 복지위원장, 기재부에 우려 전달[한의신문] 정부(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효율화를 명분으로 한국한의약진흥원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흡수·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상북도한의사회(회장 김봉현)도 국회에 통폐합 저지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만희 위원장(경북 영천시청도군·3선)은 통폐합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 한의계와 지역사회의 우려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직접 전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의약진흥원의 독자성을 지키기 위해 대구광역시·경상북도 및 한의계와 적극 공조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만희 위원장은 7일 국민의힘 경북도당에서 ‘대구경북 보건의료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 보건의료계의 주요 현안을 청취하는 한편 지역 보건복지 발전을 위한 정책·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만희 위원장을 비롯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달희·김기웅 의원(국민의힘), 김봉현 경상북도한의사회장, 민복기 대구시의사회장, 허영주 대구시치과의사회장, 금병미 대구시약사회장, 서부덕 대구시간호사회장, 이길호 경상북도의사회장, 고영일 경상북도약사회장, 김영실 경상북도간호사회장이 참석했으며, 대구시 김태운 인공지능혁신성장실장·이재홍 보건복지국장, 김호섭 경상북도 복지건강국장, 이준 영남대병원장 등 지역 보건의료 및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도 함께했다. ■ 김봉현 회장 “진흥원 통폐합, 대구·경북 한의계 가장 시급 현안” 이날 김봉현 회장은 한의계의 주요 현안으로 정부가 검토 중인 한국한의약진흥원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통폐합 문제를 집중 제기하고,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김 회장은 “현재 대구·경북 한의계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한국한의약진흥원의 통폐합 추진 문제”라며 “만약 한의약진흥원이 보건산업진흥원으로 통합될 경우 본래 경상북도 산하 기관으로 출발한 진흥원이 사실상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흡수돼 축소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 이러한 일방적인 통합은 한의약 고유의 독자성과 학문적·산업적 특장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며 “지속적인 한의약 산업 발전은커녕 지금까지 쌓아온 성과마저 후퇴시킬 우려가 매우 크다”고 피력했다. 최근 정부 일각에서 ‘공공기관 효율화’와 ‘바이오헬스 산업 간 연계 강화’를 명분으로 한국한의약진흥원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흡수·통합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의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통폐합 문제는 대구·경북 지역 현안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진흥원의 전신이 경상북도가 설립한 ‘한방산업진흥원’인 만큼 통폐합이 현실화될 경우 국가 한의약 정책의 독립성뿐 아니라 대구·경북이 축적해 온 한의약 산업·연구 기반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것. ▲(왼쪽부터) 이만희 위원장, 김봉현 회장, 이달희 의원 ■ 한의약 정책·R&D·산업화 잇는 국가 전담기관 한국한의약진흥원은 ‘한의약육성법’에 근거해 설립된 보건복지부 산하 한의약 전담 공공기관으로, △한의약 정책개발 △R&D·산업화 △한약재 품질관리 및 한약제제 개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데이터 구축 △기업지원·표준화 △해외진출 등 한의약 정책의 연구부터 산업·의료현장 적용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한의계에서는 진흥원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흡수될 경우 독립적으로 추진해 온 정책개발·R&D·표준화·산업화·세계화 기능이 보건산업 지원체계의 하위 기능으로 축소되고, 한의약 정책의 독립성과 예산·사업 추진 기반까지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한의약의 의료적·학문적 특수성과 ‘한의약육성법’에 따른 국가의 육성 책무를 고려하지 않은 채 기관 규모나 업무 유사성만으로 통폐합을 추진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 및 시도지부, 한국한의약진흥원 역대 원장, 한의약 산업계 등은 잇따라 통폐합 반대 입장을 밝히며 한의약의 독자성과 전문성, 국가 육성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전담기관의 존치·강화를 요구해오고 있다. ■ 이만희 위원장 “기재부 장관에게 직접 우려 전달” 이에 이만희 위원장은 진흥원 통폐합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국회 차원에서도 적극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앞서 고호연 한국한의약진흥원장을 만나 해당 사안의 문제점과 엄중함을 충분히 인식했다”며 “이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한의계와 지역사회의 우려를 직접 전달했다”고 밝혔다. 특히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물론 한의계와도 긴밀히 공조해 한의약진흥원의 독자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함께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의료인력 부족·통합돌봄 지역격차도 논의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의료인력 부족과 공공의료기관 재정난, 통합돌봄 사업의 지역 간 재정격차 등 대구·경북이 직면한 보건의료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지역 보건의료단체들은 특히 통합돌봄에 있어 방문진료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의료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겪는 어려움을 전달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제도적 보완을 요청했다. 이에 이달희 의원은 시범사업을 통해 운영돼 온 비대면진료(원격진료)를 통합돌봄과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초진 단계에선 한의사·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이후 재진 단계에선 간호사가 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 등과 가정을 방문한 뒤 비대면진료를 연계해 처방과 돌봄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달희 의원은 “현재 시스템을 보강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며 “비대면진료를 명문화한 개정 ‘의료법’이 올해 12월 시행되는 만큼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제도가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만희 위원장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소통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며 “지역 보건의료 현안을 국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살펴나가겠다”고 밝혔다. -
의상자(義傷者) 인정 전 치료비 공백 없앤다…긴급 의료비 선지원 추진[한의신문]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구하려다 부상을 입은 사람이 ‘의상자’ 인정 심사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긴급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료비를 우선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의사상자 인정까지 최장 90일이 소요될 수 있는 현행 제도의 ‘치료비 공백’을 해소해 구조자가 경제적 사정 때문에 치료 시기를 놓치는 일을 막겠다는 취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일 의상자 인정 결정 전이라도 긴급한 치료가 필요한 신청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의사상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의사상자법은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각각 의사자와 의상자로 인정하고, 본인과 가족에게 보상금 지급·의료급여 등의 지원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믄 이러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의사상자 인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구조행위 과정에서 중상을 입어 즉각적인 수술이나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최종 인정 전까지는 본인이나 가족이 의료비를 우선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해 왔다. 특히 현행법에는 의상자 인정 여부가 확정되기 전 긴급 의료비를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구조자의 경우 치료가 지연되거나 중단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 여고생 구하려다 중상…의상자 인정까지 52일 이번 개정안 추진의 배경에는 지난 5월5일 광주에서 발생한 여고생 피살 사건이 있다. 당시 한 고등학생이 피해자를 구하려다 중상을 입었으나 보건복지부로부터 9급 의상자로 인정된 것은 사고 발생 두 달여가 지난 7월24일이었다. 광주시 광산구청이 6월2일 피해 학생에 대해 직권으로 의상자 인정 신청을 한 이후에도 최종 인정까지 52일이 추가로 소요됐다. 구조 과정에서 발생한 부상에 대한 치료는 즉시 이뤄져야 하지만 이를 지원하는 제도는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작동하기 어려운 현행 체계의 한계가 드러난 사례다. 법률상 인정 절차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 현행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의사상자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는 신청일부터 최대 90일이 소요될 수 있다. 구조행위가 실제로 이뤄졌는지와 부상의 인과관계, 의상자 인정요건 충족 여부 등을 면밀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점에서 심사 절차 자체는 필요하지만,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긴급한 치료비 지원까지 보류하는 현행 방식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 평균 심사기간 4년 새 20.8일→52.9일 특히 최근 의사상자 인정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최근 4년간 의사상자 인정 심사 평균 소요기간은 △’22년 20.8일(26건) △’23년 28.2일(35건) △’24년 50.4일(30건) △’25년 52.9일(30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22년과 ’25년을 비교하면 심사 건수는 26건에서 30건으로 4건 늘어나는 데 그쳤으나 평균 심사기간은 20.8일에서 52.9일로 32.1일 증가했다. 3년 만에 약 2.5배로 늘어난 것이다. 특히 ’23년 28.2일이던 평균 심사기간이 ’24년에는 50.4일로 1년 만에 22.2일 증가했으며, ’25년에는 다시 52.9일로 늘어 50일을 웃도는 심사기간이 2년 연속 이어졌다. ■ ‘상당한 개연성+긴급한 치료’ 충족하면 의료비 선지원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11조의2 신설 등을 통해 의사상자 인정 결정 이전의 긴급 의료비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의상자 인정 신청자가 △구조행위로 인한 개연성 △긴급히 치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종 인정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더라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의료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기존의 ‘구조행위→의상자 인정 신청→심사·의결→의상자 인정→의료급여 등 지원’ 구조에서 심사기간 중 긴급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비를 먼저 지원할 수 있는 별도의 안전망이 마련된다. 부정수급에 대비한 환수 장치도 담겼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비를 지원받거나 실제 발생한 치료비를 초과해 지원받은 경우 등에는 해당 금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해 긴급지원 제도의 오남용을 방지하도록 했다. 권칠승 의원은 “타인의 생명을 구하려다 부상을 입은 사람에게 의상자 인정 전까지 당사자가 치료비를 우선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현행 제도의 사각지대”라며 “특히 심사기간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긴급 의료비 지원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권 의원은 “의상자 인정 심사는 엄정하게 진행하되, 생명과 직결된 긴급한 치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며 “선의의 구조행위가 당사자와 가족의 경제적 고통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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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무장병원, 부가세 면제 대상 아니다”▲대법원 [한의신문] 대법원이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이른바 ‘사무장병원’이 제공한 의료서비스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의료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해도 실제 운영 주체가 비의료인이라면 의료법상 적법한 의료기관으로 볼 수 없으며, 이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지난달 16일 충남 소재 의료법인 ○○의료재단이 대전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사건은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무장병원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를 지급받은 경우, 해당 의료행위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당이득징수 대상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사건의 원고인 의료법인은 충남 지역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해 왔지만, 비의료인이 2008년부터 병원 운영권을 넘겨받아 이사장으로 활동하거나 다른 사람을 명의상 이사장으로 내세워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병원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36억여 원의 요양급여비를 지급받았고, 이후 건보공단은 해당 병원이 사무장병원에 해당한다며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처분을 내렸다. 또 세무당국은 해당 병원이 적법한 의료기관인 것처럼 부가가치세 면제를 적용받았다며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했고, 의료법인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구 부가가치세법상 의료보건 용역 면세 규정은 ‘의료법에 따른 의사 등이 의료법의 규정에 따라 제공하는 의료보건 용역’을 의미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료법에 따른 의사 등이 아닌 사람이 의사를 고용해 제공한 의료보건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의료법에 따른 의사 등이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특히 의료기관 명의가 의료법인이라는 형식을 갖추고 있더라도 실제 개설·운영 주체가 비의료인이라면 의료법상 적법한 의료기관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을 수 없다고 봤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건보공단의 부당이득징수처분이 이뤄졌더라도 이미 지급된 요양급여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부당이득징수처분은 의료행위 이후 별도로 이뤄지는 제재처분으로, 요양급여비 지급 자체를 소급해 무효로 만들거나 공급가액을 감소시키는 효과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부당이득징수금이 실제 납부됐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요양급여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의료법인은 병원 수익이 실제로는 비의료인에게 귀속됐으므로 의료법인에게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비의료인이 병원 자금을 유출했다는 사정만으로 법인의 소득과 거래 자체가 모두 비의료인에게 귀속됐다고 볼 수는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세무당국이 주장한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도 인정되지 않았다. 대법원은 해당 의료법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은 적법한 의료기관인 것처럼 면세를 적용받은 데 따른 것이지만, 회계장부를 조작하거나 허위 자료를 만드는 등 적극적인 부정행위까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단순 무신고에 해당하는 만큼 10년이 아닌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는 원심 판단도 그대로 유지했다. 이번 판결은 사무장병원이 제공한 의료서비스는 의료법상 적법한 의료기관의 의료행위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라는 기존 대법원 법리를 재확인했다. 더불어 건보공단의 부당이득 환수와 부가가치세 과세는 각각 다른 법률관계라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 환수처분이 이뤄졌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
『내 아이 면역력의 뿌리를 키우는 법』을 읽고한의과대학에서 『동의소아과학』을 분명히 배웠지만, 40여 년이 지나 돌이켜보면 머릿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는 것은 “열 명의 남자를 치료하는 것보다 한 명의 부인을 치료하기 어렵고, 열 명의 부인을 치료하는 것보다 한 명의 소아를 치료하기 어렵다”는 구절과 교과서 안에 한·양방 의학이 함께 실려 있었다는 기억 정도이다. 『황제내경』에서 싹튼 소아 생리·병리 인식은 전을의 임상 경험서인 『소아약증직결』에서 체계를 갖추었다. 우리나라에서는 『동의보감』 소아문과 조정준의 『급유방』, 최규헌의 『소아의방』, 민태윤의 『한방의학소아전과』를 거쳐 오늘날 『한의소아청소년의학』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생후 수개월 된 아이를 직접 안고 입을 벌려 혀를 보고, 맥을 짚고, 몸을 만져 진찰한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쉬운 일이 아니다. 실제로는 아이를 가장 가까이에서 돌보는 어머니나 유모가 수유, 수면, 대소변, 발열, 울음과 행동의 변화를 설명하고, 의원은 그 이야기를 종합하여 진단했을 가능성이 크다. 소아 진료는 아이를 관찰하는 보호자의 눈과 손을 빌리지 않고서는 완성되기 어렵다. 1980~1990년대에는 ‘육아휴직’이라는 말조차 낯설었고, 여성에게도 육아를 위한 휴식이 쉽게 허락되지 않던 척박한 시절이었다. 당시 양방 소아과 진료서로는 홍창의의 『소아과 진료』가 있었고, 이후 대중적인 육아서로 『삐뽀삐뽀 119 소아과』가 널리 읽혔다. 한의원에도 객오, 태열, 오지·오연, 식욕부진과 성장 문제로 소아들이 내원하던 때가 있었지만, 이제는 한의원에서 아이들을 만나는 일이 드물어졌다. 이러한 때에 만난 이혜림 교수(대전대 한의대·한방소아과 전문의)의 『내 아이 면역력의 뿌리를 키우는 법』은 무척 반가운 책이었다. 단숨에 읽어 내려가다 보면 한의사이자 소아과 교수의 전문적 시각과 아이를 직접 안고 불면의 밤을 지새운 엄마의 경험이 자연스럽게 공존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아이의 고통을 어떻게든 덜어주고 평온한 밤과 낮을 되찾기 위해 고심한 흔적, 육아의 현실 속에서 옛 지혜를 다시 읽고 오늘의 생활에 새롭게 적용한 과정이 행간에 고스란히 배어 있다. 문자 그대로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이다. 특히 입춘과 우수 등 절기에 따라 아이의 생활과 건강을 살피는 대목에서는 한의학을 이론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으로 실천하며 살아온 의사의 모습을 보게 된다. 계절의 변화와 먹을거리, 수면, 땀, 대소변, 정서를 하나의 생명 현상으로 연결해 설명하는 방식은 한의학의 전체론적 관점을 육아의 언어로 충실히 풀어낸 것이다. ‘초간단 레시피’에는 그러한 의학적 기초 위에서 엄마가 아이에게 직접 해줄 수 있는 따뜻한 손길이 담겨 있다. 이 책의 가장 큰 미덕은 한의학을 어렵게 설명하지 않으면서도 그 본질을 잃지 않았다는 점이다. 면역력을 보약이나 특정 음식 하나로 단숨에 높이는 개념으로 설명하지 않고, 아이의 체질과 성장 과정, 수면, 식사, 계절과 생활 리듬을 조절하여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뿌리를 길러주는 과정으로 제시한다. 한의학의 전문성과 엄마의 생활 경험이 서로 충돌하지 않고 조화롭게 어우러진다. 육아에 지친 딸에게 한의사 아버지로서, 양방 지식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한방육아의 지혜를 어떻게 알려줄 것인가 고민하던 때에 이 책이 운명처럼 눈에 들어왔다. 내 아이에게는 충분히 하지 못했던 일, 곁에서 숨소리와 표정, 행동거지 하나하나를 살피고 대소변을 확인하고 체온을 재는 사랑의 행위를 이제는 손주들을 통해 해보고 싶다. 곽재구 시인의 산문집에 ‘자이구루’라는 말이 나온다. “너를 보니 네 스승이 참 훌륭한 분이구나”라는 뜻이며, 남은 생에도 좋은 스승을 만나라는 축복의 의미도 담겨 있다고 한다. 이 책을 통해 자란 아이들이 훗날 건강한 몸과 따뜻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저자에게도 같은 말을 건넬 수 있을 것이다. 한의사와 교수로서의 전문성, 두 아이를 길러낸 엄마의 경험을 한의학적으로 조화롭게 엮어낸 이 책은 오늘날의 부모와 조부모에게 권할 만한 한방육아서로서 손색이 없다. -
“한의약으로 야구인의 건강 증진에 적극 나선다”[한의신문] 바를정한방병원(병원장 정인호)과 (사)일구회(회장 김광수)는 5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야구인들의 건강 증진 및 부상 예방·재활을 위한 한의의료 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의 상호 신뢰와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일구회 회원 및 가족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한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상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바를정한방병원은 일구회 회원 및 가족을 대상으로 최상의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키로 했으며, 아울러 △스포츠를 통한 사회공헌활동 및 프로야구 현역·은퇴 야구인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 △스포츠와 의료를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상호 교류 활성화 △양 기관의 행사, 홍보활동 및 상호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원 등을 공동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정인호 병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야구인들이 선수 생활 및 은퇴 이후 겪을 수 있는 근골격계 질환과 각종 후유증에 대해 체계적인 건강관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상호 협력키로 했다”면서 “특히 운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척추·관절 질환과 근육 및 인대 손상 등에 대한 한의학적 치료와 재활을 지원하고, 현역 및 은퇴 야구인들의 지속적인 건강 관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협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협약을 계기로 스포츠 분야에서 한의의료의 역할을 확대하고, 야구인들의 건강한 선수 생활과 은퇴 이후의 건강관리를 지원할 수 있는 의료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고지혈증 환자 겨냥 ‘BS약침’…한의사 만성질환 관리 새 전략[한의신문] ‘스타틴’을 복용하는 고지혈증·이상지질혈증 환자에게 포공영·청호·향유·오가피·양제근 등으로 구성된 ‘BS(Bladder Stone)약침’을 병행한 결과 총콜레스테롤(TC)과 저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LDL-C)은 감소하고 고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HDL-C)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당화혈색소(HbA1c)와 체질량지수(BMI)도 개선되며 해당 약침이 한의사의 만성 대사질환 관리의 강력한 보조요법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주영·유영은 동편부부한의원장과 이상헌 단국대 대학원 바이오융합공학과 교수 연구팀이 수행, ‘Pharmacopuncture Improves the Lipid Profile in Patients under Statins: Retrospective Study at a Korean Medicine Clinic’라는 제하의 연구논문이 최근 SCI(E)급 국제학술지 ‘Acupuncture & Electro-Therapeutics Research’에 발표됐다. 이상지질혈증은 국내에서도 빠르게 증가하는 만성질환이다. 논문에 따르면 국내 고콜레스테롤혈증 연령표준화 유병률은 ’07년부터 ’20년 사이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20년 조유병률은 24%였다. 이상지질혈증 조유병률도 ’16~’20년 40.2%에 달했다. LDL-C 증가는 죽상동맥경화와 심근경색, 뇌졸중 등 심혈관질환 위험을 높이는 핵심 인자다. 이에 따라 LDL-C를 낮추는 스타틴이 표준치료로 사용되고 있으나 일부 환자는 근육통 등 약물 불내성을 경험하고, 장기 복용 부담과 개인별 치료반응 차이도 적지 않아 안전하면서도 치료효과를 높일 수 있는 보조요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스타틴(Statin)’은 LDL 콜레스테롤을 낮춰 심근경색과 뇌졸중 위험을 줄이는 표준 치료제지만 HDL 콜레스테롤 개선 효과는 제한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구진은 이러한 배경에서 스타틴 복용 환자에게 약침을 병행했을 때 지질 개선 효과와 안전성을 확인하고자 단일기관 후향적 연구를 수행했다. ◎ 스타틴 복용환자 59명, 4개월 약침 효과 추적 ’20년 9월부터 ’23년 8월까지 동편부부한의원을 방문한 스타틴 복용 환자 104명을 검토한 뒤 약침치료 28회 미만이거나 지질검사 자료가 없는 환자를 제외하고 최종 59명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했다. 분석 대상의 평균 연령은 59.0세였으며 여성은 30명(50.8%)이었다. 평균 체질량지수(BMI)는 25.4kg/㎡였고, 제2형 당뇨병 동반 환자가 55.9%로 가장 많았다. 고혈압은 25.4%, 심혈관질환은 23.7%에서 동반됐으며, 스타틴 복용기간 중앙값은 4년이었다. 평균 추적관찰 기간은 136.3일, 평균 내원 횟수는 33.6회였다. 치료에는 포공영(蒲公英)·청호(靑蒿)·향유(香薷)·오가피(五加皮)·양제근(羊蹄根)을 동일 비율로 배합한 수용성 약침액(BS)을 사용했다. 저온 진공추출과 0.1㎛ 여과, pH 7.0 조정, 무균성 평가 등 품질관리 과정을 거쳐 제조했다. 이를 중극혈(CV5)에 10cc씩 주 2~3회씩 12~16주 동안 시술했으며, 주요 평가지표는 총콜레스테롤(TC), LDL-C, HDL-C, 중성지방(TG) 변화였다. ◎ 스타틴의 빈틈 메운 약침…‘좋은 콜레스테롤’까지 높였다 연구 결과 약침 병행치료 후 지질 프로필은 전반적으로 개선됐다. 총콜레스테롤(TC)은 233.6mg/dL에서 202.0mg/dL로 유의하게 감소(P=1.27×10⁻⁶)했고, LDL-C도 175.1mg/dL에서 133.1mg/dL로 감소(P=1.37×10⁻¹⁰)하며 정상 범위에 도달했다. 또한 HDL-C는 30.4mg/dL에서 43.1mg/dL로 유의하게 증가(P=4.39×10⁻¹⁰)하면서도 중성지방(TG)은 139.9mg/dL에서 128.1mg/dL로 감소(P=0.307)했다. 성별 분석에서는 총콜레스테롤 감소 폭은 남녀 간 차이가 없었으나 HDL-C 개선 효과는 남성에서 유의하게 우수(P=1.73×10⁻³)했으며, 스타틴 복용기간을 보정한 이후에도 이러한 차이는 유지됐다. 연구진은 특히 스타틴 치료를 장기간 유지했음에도 정상 지질 수치에 도달하지 못했던 환자군에서 약침 병행 후 LDL-C 감소와 HDL-C 증가가 동시에 나타난 점에 주목했다. 이는 LDL-C를 낮추는 데 주로 작용하는 스타틴의 효과를 보완하는 동시에 HDL-C 개선까지 기대할 수 있는 보조치료 가능성을 시사하는 결과라는 설명이다. ◎ LDL↓, HDL↑…5가지 한약재가 만든 ‘지질 개선 시너지’ 연구진은 이번 결과가 단순히 LDL-C를 낮추는 수준을 넘어 HDL-C를 함께 개선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스타틴은 HMG-CoA 환원효소를 억제해 LDL-C를 낮추는 표준치료지만 HDL-C 개선 효과는 제한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이번 연구에서는 장기간 스타틴을 복용했음에도 목표 지질 수치에 도달하지 못했던 환자에서 약침 병행 후 LDL-C 감소와 HDL-C 증가가 동시에 확인되면서 상호 보완 효과 가능성을 시사했다. 연구진은 이러한 효과가 약침에 사용된 한약재들의 지질대사 개선 작용과 관련될 가능성에 주목했다. 전임상 연구에서는 △청호(Artemisiae Annuae): 체중 증가 억제·간 지방축적 감소·간 염증 완화·HDL-C/LDL-C 비율 개선 △향유(Elsholtziae Herba): 지방세포 분화 및 지방축적 억제·혈청 지질 개선·HDL-C 증가 △오가피(Acanthopanacis Cortex): LDL-C·중성지방 감소·HDL-C 증가·총콜레스테롤 배설 촉진 △포공영(Taraxaci Herba): 성호르몬 조절·HDL-C 증가·지질 프로필 개선 등이 보고됐다. 연구진은 이들 한약재의 약리작용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스타틴의 LDL-C 저하 효과를 보완하고, HDL-C 증가에도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 HDL-C 개선의 성별 차이…안정성 작춘 맞춤치료 가능성 제시 이번 연구의 또 다른 특징은 성별 차이다. 총콜레스테롤 감소 폭은 남녀 간 차이가 없었으나 HDL-C 증가는 남성에서 유의하게 크게 나타났다. 남성의 HDL-C는 30.1mg/dL에서 48.0mg/dL로 증가한 반면 여성은 30.6mg/dL에서 38.2mg/dL로 상승했으며, 스타틴 복용기간을 보정한 이후에도 이러한 차이는 유지됐다. 연구진은 성호르몬이 지질대사에 미치는 영향이 이러한 결과와 관련됐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에스트로겐은 여성의 지질대사와 심혈관 보호효과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안드로겐을 포함한 성호르몬 네트워크가 HDL-C 대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약침 구성 약재 가운데 포공영은 전임상 연구에서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난포자극호르몬(FSH)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돼 성별에 따른 치료반응 차이와의 연관성을 추정했다. 연구진은 이러한 결과가 향후 개인맞춤형 이상지질혈증 치료전략 개발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성별에 따른 약침 반응 차이 규명 △스타틴 단독요법의 한계 보완 △HDL-C 개선이 필요한 환자군 선별 △성호르몬과 지질대사 연계기전 규명 △개인맞춤형 약침 치료전략 개발 등이 후속 연구 과제로 제시됐다. 안전성도 확인됐다. 연구기간 동안 중대한 이상반응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전체 59명 가운데 37명에서 피하혈종(9명) 또는 피하출혈(28명)이 보고됐지만 모두 별도 치료 없이 1주일 이내 자연 회복됐으며 성별에 따른 차이도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해당 치료법은 논문을 통해 효과를 입증한 데 이어 조제법 또한 독창성과 기술력을 인정받아 핵심 특허도 취득했다. 이주영 원장은 “이번 연구와 특허는 한의학적 약침치료가 만성 대사질환에 실질적이고 과학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결과”라며 “앞으로도 한·양방 융합치료의 가능성을 확대해 환자들이 부작용 부담을 줄이면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연구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
기록적 폭염 ‘온열질환’ 급증, 한의약으로 건강지키세요!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연일 이어지는 기록적인 폭염으로 전국에서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고, 사망사고까지 발생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하여 온열질환의 정확한 구분법 및 응급대처 요령과 한의약적 예방·치료 방법을 안내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8월 5일 하루 동안에만 208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으며,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 사례까지 발생했다. 또한 경남 양산에서는 기상관측 이래 최고기온인 42℃를 기록하는 등 올 여름은 예년보다 훨씬 강한 폭염이 지속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는 “폭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응급상황”이라며 “특히 일사병과 열사병은 원인과 증상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구분하고 적절히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며, 생맥산이나 청서익기탕 등 한약 처방은 온열질환 예방과 치료에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폭염 시간대 활동 줄이고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 필요 일사병은 강한 햇빛에 장시간 노출될 때 주로 발생한다. 두통, 무기력감, 어지럼증, 식욕부진 등이 나타나며 땀을 많이 흘리고 피부가 차갑고 축축한 경우가 많다. 체온은 정상 범위이거나 약간 상승하는 정도다. 반면 열사병은 고온다습한 환경에 오래 노출되어 체온 조절 기능이 무너지면서 발생하는 훨씬 위험한 질환이다. 체온이 크게 상승하고 피부가 뜨겁고 건조해지며, 맥박이 빨라지고 의식 저하나 실신을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AI 생성 이미지> 대한한의사협회는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폭염주의보·경보 발령 시 가급적 외출 자제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야외 활동 최소화 △작업 중에는 규칙적인 휴식 실시 △모자·양산 등으로 직사광선 차단 △하루 8잔 이상의 충분한 수분 섭취 △음주와 과도한 카페인 음료 섭취 자제 △어지럼증, 두통, 메스꺼움, 식은땀이 나타나면 즉시 활동 중단 후 시원한 곳에서 안정 등과 같은 생활수칙을 제시했다. 한의학, 생맥산·청서익기탕 등 한약처방과 침·뜸으로 온열질환(서병:暑病) 효과적으로 다스려 한의학에서는 여름철 더위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을 ‘서병(暑病)’이라고 하며, 발열과 갈증, 식은땀, 극심한 피로 등의 증상을 특징으로 본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약에서는 환자의 체질과 증상, 생활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서(中暑), 중열(中熱), 주하병(注夏病), 모서(冒暑) 등으로 구분해 치료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열(中熱)은 현대의 일사병·열사병과 유사한 상태로 보며, 대표적으로 생맥산과 청서익기탕 등의 처방이 활용된다. 생맥산은 체내 열로 손상된 기운과 진액을 보충하고 갈증과 탈진 회복을 돕고, 청서익기탕은 더위로 인해 떨어진 기력과 식욕을 회복하고 피로를 개선하는 데 활용된다. 실제로 『동의보감』에는 청서익기탕이 늦여름의 습열로 인해 사지가 노곤하고 정신이 맑지 않으며, 몸에 열이 나고 입맛이 없고 숨이 차며 식은땀이 나는 증상을 치료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흔히 “더위를 먹었다”고 표현하는 주하병(注夏病)의 경우에도 침·뜸 치료와 한약 치료를 통해 떨어진 기력과 식욕을 회복하고 정상적인 신체 상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온열질환 예방과 치료, 가까운 한의의료기관에서! 대한한의사협회는 “최근과 같은 극단적인 폭염에서는 건강한 사람이라도 온열질환에 노출될 수 있으며, 특히 열사병은 치료 시기를 놓치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응급질환”이라고 밝히고 “어지럽고 머리가 아프거나 식은땀이 나고 기운이 빠지는 증상이 나타난다면 절대 무리하지 말고 즉시 시원한 곳에서 쉬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온열질환 예방과 치료를 위해 폭염 시간대 활동을 줄이고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이 중요하며, 가까운 한의의료기관에 내원해 다양한 한약처방과 침과 뜸을 활용한 한의약 치료의 도움을 받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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