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처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상한액 폐지

기사입력 2020.03.10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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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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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 부정수급 신고에 따른 신고포상금 상한액(기존 상한액 500만 원)이 폐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같은 내용의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밝혔다.

     

    신고포상금 상한액 폐지는 사회서비스이용권 보조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부정수급도 매년 지속되고 있어 신고 유인체계(인센티브)를 확대해 공익신고를 활성화함으로서 복지재정의 누수를 방지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실제로 정부 보조금 지급액이 2016년 1조3952억 원에서 2017년 1조4888억 원, 2018년 1조7835억 원, 2019년 2조2911억 원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부정수급 적발 금액도 2016년 18억 원, 2017년 25억 원, 2018년 14억 원, 2019년 17억 원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을 지난해 10월 발표하고 그 후속 조치로 시행령을 이번에 개정해 사회서비스이용권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한도를 폐지하고 징수결정액(정부부담금)의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사회서비스이용권 부정수급 등에 대한 신고는 인터넷(www.socialservice.or.kr), 우편(서울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 사회보장정보원 클린센터) 등으로 할 수 있으며 신고 상담은 클린센터 전화(☎ 02-6360-6799)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으로 2016년에는 2259만원(33건), 2017년 3228만원(43건), 2018년 3582만원(52건), 2019년 6357만원(39건)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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