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생약)제제 지역의약품안전센터 운영기관 공고

기사입력 2020.03.04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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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부작용 사례 수집‧보고 및 교육‧홍보 등 사업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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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한약(생약)제제의 부작용 사례를 수집‧보고하고 능동적인 관련 모니터링 사업을 수행할 기관에 대한 입찰공고를 진행 중이다.

     

    계약자로 선정된 기관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약 9개월 간 △한약(생약)제제 부작용 사례(이상사례) 수집‧보고 및 상담 △한약(생약)제제 부작용 보고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 △한약(생약)제제 부작용 관련 능동적 모니터링 수행 및 센터별 중점사업 등을 추진해야 하며 사업예산은 8800만원이다.

     

    한약(생약)제제 부작용 사례(이상사례) 수집‧보고 및 상담 사업은 지역의 (한방)병원, (한)의원, (한)약국, 환자, 소비자 등으로부터 의약품 이상 사례를 수집해 수집된 이상사례의 약물-이상사례인과성을 평가하고 수집‧평가된 이상사례를 보고하는 이상사례 수집‧평가‧보고 업무와 지역센터에 보고한 보고자에게 보고 사례 평가결과 제공, 지역 (한방)병원, (한)의원, (한)약국, 환자, 소비자 등에 의약품 부작용 및 부작용 보고 관련 상담을 제공하는 이상사례 평가결과 제공‧상담 업무가 해당된다.

     

    한약(생약)제제 부작용 보고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 사업에서는 (한)의사, (한)약사, 간호사 등 의약전문가를 대상으로 부작용 보고자료의 질적 수준, 인과관계 평가 능력 등의 향상을 위한 교육과 지역 (한방)병원, (한)의원, (한)약국, 환자, 소비자 등 대상 의약품 부작용 및 부작용 보고 관련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업무를 해야 한다.

    또 부작용 보고 활성화, 지역의약품안전센터 운영 등과 관련된 협력방안 논의 및 자문 등을 위한 ‘지역협력위원회’를 구축, 운영하고 국내‧외 관련 학회 등과 연계해 학술정보, 선진 약물감시 정보 등 최신 동향과 정보 유지를 수행해야 한다.

     

    한약(생약)제제 부작용 관련 능동적 모니터링 수행 및 센터별 중점사업에서는 전산의무기록시스템(EMR) 등을 활용한 한약(생약)제제 부작용 관련 능동적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지역협력 또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중점사업을 계획‧시행하거나 소아‧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집중모니터링과 같은 센터별 사업수행을 계획해 실시해야 한다.

     

    계약은 기술평가 90%, 가격평가 10%로 하고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곳을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기술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해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해 진행된다.

     

    다만 협상대상자의 종합평점이 동일할 경우 협상순서는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제안 업체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평가항목 중 사업 수행 역량에서 우수한 성적을 보인 기관을 우선순위자로 한다.


    입찰마감은 오는 24일 11시며 제안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해야 하고 반드시 나라장터에서 '최종 제출결과'란에서 제출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해야 하고 총 용량은 200MB를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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