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일부터 회원투표 요구서 및 철회서 전화조사 실시

기사입력 2019.11.04 09:09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한의협 "사본으로 인한 원천적 무효임에도 회원의 의사 자체 확인할 것"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이하 한의협)가 지난달 29일 회원투표 요구서 및 철회서에 대한 개봉 및 1차 확인작업을 거친 가집계 현황을 발표한 가운데 오는 11일부터 사본을 제출한 회원에 대한 전화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의협은 가집계 현황 보고를 통해 회원투표 요구서 4724매·회원투표 요구서 철회서 1189매가 모두 사본으로 판명돼 원천적으로 무효임을 보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회원투표 요구서 및 철회서가 모두 원천적으로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한의협에서는 기 안내된 대로 회원투표요구서에 담긴 회원의 뜻을 존중해 해당 회원에게 전화로 의사를 확인해 회원의 의사 자체를 유효한 투표 요구로 간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의협은 이어 "회원투표 요구서 및 철회서의 유효성에대한 최종 확인결과는 전화조사 종료 후 발표할 예정"이라며 "최종 확인결과 발표시 회원투표 요구의 성립 여부에 대해서도 함께 공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한의협은 "전화조사는 오는 11일부터 위탁업체인 닐슨코리아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며, 해당 회원들은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어 통화에 응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1.JPG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