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외탕전실 인증제, 실효성 있게 개선해야”

기사입력 2019.10.15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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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99개 원외탕전실 중 인증 받은 곳 7곳에 불과
    고용된 한약사 수, 하루 조제 수 현황 등 파악 안돼
    한약사 1명이 최대 2825개 의료기관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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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원외탕전실 인증제가 도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인증 기관 수가 지나치게 적으며, 한약사 1명이 최대 2825개 의료기관을 담당하는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보건복지부와 한국한의약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원외탕전실은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한약을 전문적으로 조제하는 시설로 전국에 99개소가 있으며 한의사 또는 한약사가 의무적으로 배치돼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원외탕전실 인증제를 도입해 원료입고부터 배송까지의 조제과정이 평가돼 한약이 안전하게 조제되는지 검증하고 있다. 인증에 드는 비용도 국비로 지원한다.

     

    그러나 참여하는 원외탕전실 수는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의 99개 원외탕전실 중 현재 인증을 받은 곳은 단 7개에 불과하고 원외탕전실별 고용된 한약사 수, 하루 조제수 현황 등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더 큰 문제는 고용된 한약사 수”라며 “인증받은 원외탕전실의 한약사 수는 공동 이용의료기관 수에 비해 매우 저조하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원외탕전실에 배치돼 상주하는 한의사는 자신이 직접 진찰하지 않은 환자의 처방전을 받아 대신 조제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고 한약사만 조제 행위를 할 수 있다.

     

    전라남도에 위치한 한 원외탕전실의 경우 인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명의 한약사가 1396개의 의료기관을 관리하고 있으며, 인증을 받지 않은 원외탕전실의 경우 한약사가 1명도 없는 곳이 총 3곳이며, 한약사 1명이 최대 2825개의 의료기관을 담당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윤 의원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만든 제도가 오히려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제도가 되고 있다”며 “인증제의 실효성을 위해서라도 실태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원외탕전실 한약 조제 관리를 위한 약사, 한약사 1인당 1일평균 조제건수 등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윤 의원은 약침과 관련해 “약침은 정제된 것으로 기전이 다르기 때문에 비규격 한약재가 들어가는 것은 모순”이라며 “제도화, 과학화가 한의약진흥원의 설립 목적이라면 이 부분은 개선돼야 한다. 복지부는 진흥원과 협의해 약사, 한약사의 하루 평균 조제건수를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인증제도를 마련해 의원실에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이창준 한의약정책관은 “현재 한약 급여화 협의체에서 반영해 논의하고 있다”며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원외탕전 평가인증이 시작단계이긴 하다”면서도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 이응세 한의약진흥원장에게 질의했다.

     

    이와 관련 이 원장은 “인증사업이란 조제시설을 잘 검증해 국민에게 안전한 한약과 약침이 도달하도록 해 치료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제도로, 이에 대해 적극 홍보하고 있다”며 “더 많은 원외탕전실이 인증을 받는데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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