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7600명 부족 예상하고도 증원 요청은 0명

기사입력 2019.10.02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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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과대학 정원은 2000년 이후 ‘동결’ 요청
    의사 부족한 의료 현장엔 불법 PA가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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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의료현장에 의사가 부족한 가운데 의료 인력을 책임지는 보건복지부가 2000년 이후 의과대학 증원 요청을 교육부에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

     

    윤소하 의원(국회보건복지위원회, 정의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육부로 보낸 보건의료관련 신입생 정원 협조 공문을 살펴보면 지난 2009년 이후 2020년까지 약사는 550명, 간호사는 9110명을 요청했다.

     

    의료기사 중 임상병리사는 900명, 방사선사는 270명, 물리치료사는 1415명, 작업치료사는 1210명 응급구조사는 600명, 안경사는 230명, 치과위생사는 970명을 증원했다.

     

    의료 인력의 필요에 따라 증원요청이 이뤄진 가운데 한의사나 의사와 치과의사 에 대해서는 입학정원 증원요청을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의과대학 입학생의 경우 2000년이후 단 한차례도 증원요청도 증원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윤 의원은 설명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의사수를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자면 2017년 기준 인구 1000명당 OECD평균 의사 수는 3.4명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2.3명(한의사 포함)으로 OECD국가 중 가장 적다.

    한의사를 제외하면 인구 1000명당 1.9명으로 OECD평균에 절반수준까지 떨어진다.

     

    반면 의사에게 외래진료를 받은 횟수는 국민 1인당 연간 16.6회로 OECD 국가중 1위고 평균(7.1회)보다 2배를 상회한다. 한마디로 의사의 수요는 높은데 의사인력은 부족하다.

     

    복지부도 오는 2030년까지 의사 7600명이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박능후 복지부 장관이 의사와 간호사가 의료현장에 부족하고, 향후 더 부족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인정한 바 있지만 복지부는 의대정원 증원에 대해서는 교육부에 요청을 안 하고 있는 실정.

     

    그렇다 보니 부족한 의사를 현장에서는 불법PA(Physician Assistant, 진료보조)가 대신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복지부는 PA에 대한 실태도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윤 의원은 꼬집었다.

     

    윤 의원은 “2000년 이후 동결된 의대 정원을 확대해 의사부족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가 책임 있게 의사인력 확충에 대한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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