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건보재정 낭비로 대책마련 시급”
[한의신문=윤영혜 기자]불법 사무장병원, 면대약국의 부당수령 금액이 최근 5년간 2조 5000억 원에 육박했지만 징수금액은 1320억 원, 징수율은 5.3%에 불과해 국민들이 내는 건강보험료가 줄줄 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민건강보험료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는 건보재정 낭비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소속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 전북 전주시갑)이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 사무장병원의 환수결정금액은 △2015년 3504억 5900만원 △2016년 2591억 6900만원 △2017년 4770억 4600만원 △2018년 3985억 8900만원 △2019년 6월 5796억 5200만원으로 총 2조 649억 원에 달했다.
그러나 환수결정금액 중 징수된 금액은 △2015년 235억 2800만원(징수율 6.71%) △2016년 280억 1600만원(징수율 10.81%) △2017년 227억 500만원(징수율 4.76%) △2018년 290억 2000만원(징수율 7.28%) △2019년 6월까지 127억 6400만원(징수율 2.2%)으로 1160억 3300만원(징수율 5.62%)만에 불과했다.
또 불법 면대약국의 경우 환수결정금액은 △2015년 100억원 △2016년 1713억 4400만원 △2017년 640억 4800만원 △2018년 1,304억 4800만원 △2019년 6월 163억 7700만원으로 총 3922억 1700만원에 달했다.
그러나 면대약국도 사무장병원과 마찬가지로 환수결정금액 중 징수금액은 △2015년 5억 2300만원(징수율 5.23%) △2016년 76억 5000만원(징수율 4.46%) △2017년 40억 2600만원(징수율 6.29%) △2018년 26억 원(징수율 1.99%) △2019년 6월까지 11억 1900만원(징수율 6.84%)으로 159억 1800만원(징수율 4.06%) 징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불법 사무장병원·면대약국은 전반적인 의료서비스의 질 하락을 불러올 뿐만 아니라 건보재정 낭비의 주요한 원인이며 국민건강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지는 청산해야 할 적폐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김광수 의원은“건강보장성 강화대책으로 건보재정이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등 건보재정에 빨간불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건보재정을 위해 시급히 개선해야할 부분이지만 여전히 국민건강보험료가 범죄자들의 호주머니 속에 들어가고 있다”고 있다며“환자의 건강보다는 돈벌이가 우선인 사무장병원, 면대약국의 근절을 위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 실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 사무장병원 징수 현황>
(2019.6.30.기준, 단위: 개소, 백만원, %)
|
연도 |
환수결정 |
징수 |
||
|
기관수 |
환수결정금액 |
징수금액(수납기준) |
징수율 |
|
|
계 |
790 |
2,064,915 |
116,033 |
5.62 |
|
2015 |
164 |
350,459 |
23,528 |
6.71 |
|
2016 |
208 |
259,169 |
28,016 |
10.81 |
|
2017 |
208 |
477,046 |
22,705 |
4.76 |
|
2018 |
134 |
398,589 |
29,020 |
7.28 |
|
2019. 6. |
76 |
579,652 |
12,76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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