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기본교육’ 개최

기사입력 2019.09.16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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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바이오기업 대상 특허제도 활용 위한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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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오는 20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제약·바이오기업을 대상으로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기본교육’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제약·바이오기업 허가·개발 업무 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하였으며, 기업에서 의약품을 개발할 때 허가와 특허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교육내용으로는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이해 △이공계를 위한 특허제도 △특허권 등재·허가신청 통지 절차 △우선판매품목 허가 신청 절차 등이 있다.

     

    올해 하반기 허가특허 연계제도 교육은 오는 20일 기본교육을 시작으로 10월 중부권 기본교육, 11월 심화교육 등 총 3회에 걸쳐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 제약·바이오기업이 특허로 인한 어려움이 없도록 제약기업에 관련 교육·컨설팅 기회 제공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신청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홈페이지(mfds.go.kr)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홈페이지(kpbm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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