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대마법 시행 6개월…“시행규칙 재개정 필요”

기사입력 2019.09.10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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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日, 건강기능식품으로 CBD 제품 유통
    태국, 합법화 의료용 대마 기름 12개 병원에 첫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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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의료용 대마법이 시행된 지 6개월을 맞아 한국의료대마운동본부(대표 강성석 목사, 이하 운동본부)가 의료용 대마법 시행령, 시행규칙 재개정 공론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지난 312일부터 의료용 대마를 환자의 치료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지만 특정 외국 제약회사에서 만든 대마성분 의약품으로 처방범위가 한정됨으로써 환자와 환자가족들의 불만과 불편함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강성석 대표는 “CBD성분이 외국에서는 건강기능식품으로 구매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의약품으로 수입되면서 약값이 비싸고 보험 적용이 되지 않고 있다향후 의료용 대마의 건강보험 등재 청와대 청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강 대표는 법 시행 이후에도 의료인이 의료용 대마를 처방하지 않아 환자와 그 가족이 해외에서 구매하는 등 정부가 불법을 조장하고 있다의료용 대마를 알츠하이머, 파킨슨, 호스피스, 말기암 환자에게 처방하기 위해서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재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운동본부는 세계반도핑기구 금지약물 목록에서도 제외된 CBD성분을 정부가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일본은 현재 건강기능식품으로 CBD제품을 유통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지난해 의료용 대마를 아시아권에서 최초로 합법화한 태국이 대마 추출액을 전국 병원에 처음으로 공급하기 시작했다.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지난달 태국 국영 제약회사 GPO는 의료용 대마에서 추출한 오일(기름) 1차 인도분(6500병 추정)을 전국 국립 병원 12곳에 보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대마 기름은 암 환자들에게 우선 제공된다. 화학요법으로 인해 메스꺼움과 고통을 겪는 자발적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투여될 것으로 예상된다.

     

    총선 공약으로 '대마 재배 합법화'를 내건 품짜이타이당 출신 아누띤 차위라꾼 부총리 겸 보건장관은 이를 두고 태국 내 의료용 대마 사용의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축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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