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 91명, 22일 임시총회 개최 요구

기사입력 2019.09.06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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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소집요구서 접수...선거규칙 개정, 한약급여 대책 등 논의
    임총 개최 일주일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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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회원 투표요구서에 관한 규칙 개정과 한약급여협의체 대책 마련을 위한 대한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이하 임총) 소집요구서가 접수됐다. 


    서울시한의사회 배진식 대의원은 6일 오후 대한한의사협회를 방문 정관 제24조 제3항에 근거해 오는 22일 임시 대의원총회 개최를 요구하는 소집요구서 91장을 박승찬 총회 부의장에게 제출했다. 박 부의장은 소집요구서의 명단 숫자와 중복 여부 등을 확인 후 소집요구서를 공식 접수했다.  


    정관 제24조 제3항에 따르면 재적 대의원(재적 243명) 3분의 1 이상이 임총 소집요구서를 제출할 경우 대의원총회 의장은 이에 의거해 일주일 이내에 임총 개최를 공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한의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개최 예정인 임시 대의원총회에서는 소집요구서에 명기된 △‘선거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의 건 △한약급여협의체 관련한 현안보고 및 대책의 건이 논의될 전망이다.

     

    한편 한의협 대의원총회 박인규 의장은 9일 오후 정관 제24조 3항에 의거해 2019회계연도 임시대의원총회 개최를 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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