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국고지원 확대를 위한 국회 토론회
[한의신문=윤영혜 기자]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이 오히려 제도 운영에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현재 20조원 이상이 쌓여 있는 건보 재정이 10조원 수준으로 낮아질 때까지 우선적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세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국고지원 확대를 위한 토론회’에서 정형선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건강 보험 재원의 국가책임 준수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주제 발표에서 “건강보험은 단기보험으로 누적 적립금을 많이 유지할 필요가 없다”며 “보험자의 풀이 작던 2000년 이전의 다수 조합 시대에는 많은 적립금을 확보해야 보험금 지불에 지장이 없었지만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단일보험자 시대에는 1~2달치 정도의 적립금만 유지해도 제도 운영에 지장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가까운 국내의 경험과 외국 사회 보험 국가의 사례를 예로 들었다. 일본에서 보험자 수가 적은 조합관장건보의 보험자들은 3개월치의 적립금을 유지해야 하지만 작은 기업들을 하나로 합한 대규모의 협회관장건보는 1개월치로도 족하다는 것.
실제 건강보험제도를 기본으로 하는 선진국들을 살펴보면 건강보험 재정에서 국고 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네덜란드의 경우 55%, 프랑스(일반회계+CSG+사회보장목적세)52.2%, 일본 38.8%, 대만 22.9%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건강보험 재정 전체 수입에서 국고 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2010년 14.3%에서 2013년 12.3%까지 낮아졌다가 다시 2015년 13.3%까지 약간 높아진 후 지난해 11.4%까지 계속 낮아지고 있는추세다.
같은 기간 건보 재정 전체 수입에서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83.8%에서 2012년 85.7%까지 높아졌다가 다시 2014년 83.2%까지 낮아진 후 2018년 86.4%로 계속 높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불필요하게 누적된 적립금 때문에 건강보험 지출의 증가 압력이 커진다는 점도 지적됐다. 누적 적립금을 많이 유지하면 공급자들의 수가 인상 요구, 환산지수 인상 요구 압박을 정부가 감당하기 어렵게 될 거라는 것이다. 그는 “잘못된 의료인력 공급정책(의대 정원의 억제 정책)으로 제도 곳곳에서 의사 인력의 부족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높아진 의사 인력의 희소가치를 누적된 적립금으로 보상해 달라는 요구에 대응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건강보험 제도를 기본으로 하는 국가에서는 정부가 일정부분을 국고/예산으로 지원하는 게 관행”이라며 “헌법상의 기본권,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필요성, 인구 고령화의 현실 등 여러 논거가 제시되지만 실제로 보험료만으로는 전체 국민의 건강 보장을 위한 재원이 충당될 수 없는 게 현실적으로 가장 큰 이유”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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