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 대한의원협회(이하 의원협회) 등 3개 양의사단체가 의료기기업체 및 진단검사기관에 대해 한의사와 거래하지 말 것을 강요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1억 3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기사입력 2016.10.24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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