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발작 등 사용되는 '옥스카르바제핀'…수면장애 등 발생 우려

기사입력 2016.12.19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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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ption id="attachment_375081" align="alignleft" width="214"] 사진제공=게티이미지[/caption]

    식약처, 카르바마제핀 등 5개 성분 228품목 사용상 주의사항 '추가'

    [한의신문=강환웅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국내에서 수집된 시판 후 의약품 부작용 정보 등을 분석·평가해 카르바마제핀 등 5개 성분 228품목에 대한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새롭게 보고·수집된 이상반응을 추가하는 안전조치를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성분별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추가되는 주요 이상반응을 살펴보면 먹는 약으로 간질 등에 사용되는 '카르바마제핀'의 경우에는 물집 발진, 농포성 발진 등이, 먹는 약으로 부분발작 등에 주로 사용되는 옥스카르바제핀에서는 수면장애 등 발생이 추가됐다.

    또한 먹는 약으로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조절 향상에 활용되는 리나글립틴에는 체중 감소 등, 주사약으로 악성 림프종 등에 사용되는 독소루비신은 손발톱 이상이, 먹는 약으로 말초와 중추 신경병증성 통증의 치료에 사용되는 프레가발린에서는 마비(얼굴마비) 발생 등이 각각 추가됐다.

    이번 조치는 1989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에서 보고된 카르바마제핀 등 5개 성분에 대한 의약품 이상사례 정보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분석한 실마리 정보를 바탕으로 중앙약사심의워원회의 자문을 거쳐 최종 결정된 것이다. 이에 앞서 식약처는 2014년에는 14개 성분, 지난해에는 17개 성분에 이어 올해 11월까지는 16개 성분에 대한 허가사항 변경 등을 통해 의약품 부작용에 대한 선제적 안전조치를 실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이번 조치가 이들 의약품을 사용하는 의사, 약사, 환자에게 이상반응 발생 등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알려 국민들이 안전하게 의약품을 사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부작용 사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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