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인철 한평원 원장 인터뷰
[편집자주] 전국의 한의과대학과 한의학전문대학원은 지난 22일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정부가 인증한 인정기관에 평가·인증을 받지 않을 경우 학과 폐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본란에서는 한의학의 정부인정기관인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이하 한평원)의 손인철 원장을 인터뷰해 이번 개정안의 의미와 한평원의 향후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caption id="attachment_373411" align="alignleft" width="200"]
손인철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원장.[/caption]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Q.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평가·인증을 받지 않는 한의과대학에 대한 법적 제재를 확정하는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이 점이 앞으로 평가·인증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는지요.
A. 지난 11월22일 공포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지난해 2015년12월 22일 고등교육법이 개정되어 2016년 6월23일에 시행하는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인증 의무화에 대한 후속조치로, 한의학교육의 평가 인증 절차 등에 대해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이 법적 강제조항인 대통령 시행령으로 정해 공포 즉시 시행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Q. 이번 개정안이 공포 즉시 시행된다는 점에서 대학의 평가·인증의 법적 효력이 좀 더 강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번 개정안의 법적 효력의 의미는 무엇일지 여쭙고 싶습니다.
A. 이제 앞으로 한의과대학을 중심한 의료과정 운영학교는 법을 정한 평가인증 의무화 시대에 진입했으며, 나아가 금번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의 공포를 통해 의료인을 양성하는 한의과대학은 한의학교육 프로그램 질 향상을 위한 평가 인증을 신청하지 않거나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해당 학교는 1차 위반의 경우 입학정원 100% 모집정지가 되고, 2차 위반을 했을 경우에는 해당 학교에 대해 한의학과를 폐지하게 되는 엄중한 법적 제한을 받게 됐습니다.
현재 2012년 개정해 2017년 2월2일에 시행될 의료법에서는 교육부의 인정기관인 한평원의 평가 인증을 받지 않은 한의과대학에 입학한 학생은 의료인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등교육법에서는 의료과정운영학교의 교육의 질 향상을 중시해 수준이 되지 못한 대학은 입학에서 행정적 제약을 가하게 되었고, 의료법에서는 질 높은 의료인 양성의 문제를 중시해 한의사 국가시험인 면허조항에 행정적인 처분을 하도록 했습니다.
Q. 이번 법 개정이 한의과대학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시는지요?
A. 한의과대학은 사람의 병을 치료하는 의학계열로서의 책무성 강화와 의학교육의 질 향상이라는 사회적 요구까지를 담아내는 한의학 교육의 효과의 발전을 위해 역량중심 한의학교육에 더욱 역량과 능력을 집중해 가야 할 것입니다.
Q. 한평원의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한의과대학이 역량 중심의 한의학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한평원은 시대가 요구하는 한의사 국가시험 개선에도 한의계의 힘을 모아 기간 내에 발전적인 변화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아울러 평가·인증 업무의 정상화를 위해 평가 전문 인력의 단계적 교육을 추진, 시대정신을 담아낸 한의학교육 평가인증의 제도적인 정착을 위해 정성을 다할 것입니다.
Q.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상황이 어려울수록 교육계에 대한 책임은 더욱 요청됩니다. 이번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공포 시행됨으로써 인류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성과에 따른 환자 중심 치료의학으로서의 한의학교육을 계획하면서 한의학교육 평가를 진행하는 한사람으로서 무한 책임을 느낍니다.
한평원은 금년까지 전국 12개 한의과대학을 통해 1주기 평가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평원은 성과중심 한의학교육의 2주기 평가를 차분하고 순서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의과대학과 교수님들, 한의계 관계자, 한의학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바랍니다.
[편집자주] 전국의 한의과대학과 한의학전문대학원은 지난 22일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정부가 인증한 인정기관에 평가·인증을 받지 않을 경우 학과 폐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본란에서는 한의학의 정부인정기관인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이하 한평원)의 손인철 원장을 인터뷰해 이번 개정안의 의미와 한평원의 향후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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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철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원장.[/caption][한의신문=민보영 기자] Q.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평가·인증을 받지 않는 한의과대학에 대한 법적 제재를 확정하는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이 점이 앞으로 평가·인증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는지요.
A. 지난 11월22일 공포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지난해 2015년12월 22일 고등교육법이 개정되어 2016년 6월23일에 시행하는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인증 의무화에 대한 후속조치로, 한의학교육의 평가 인증 절차 등에 대해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이 법적 강제조항인 대통령 시행령으로 정해 공포 즉시 시행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Q. 이번 개정안이 공포 즉시 시행된다는 점에서 대학의 평가·인증의 법적 효력이 좀 더 강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번 개정안의 법적 효력의 의미는 무엇일지 여쭙고 싶습니다.
A. 이제 앞으로 한의과대학을 중심한 의료과정 운영학교는 법을 정한 평가인증 의무화 시대에 진입했으며, 나아가 금번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의 공포를 통해 의료인을 양성하는 한의과대학은 한의학교육 프로그램 질 향상을 위한 평가 인증을 신청하지 않거나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해당 학교는 1차 위반의 경우 입학정원 100% 모집정지가 되고, 2차 위반을 했을 경우에는 해당 학교에 대해 한의학과를 폐지하게 되는 엄중한 법적 제한을 받게 됐습니다.
현재 2012년 개정해 2017년 2월2일에 시행될 의료법에서는 교육부의 인정기관인 한평원의 평가 인증을 받지 않은 한의과대학에 입학한 학생은 의료인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등교육법에서는 의료과정운영학교의 교육의 질 향상을 중시해 수준이 되지 못한 대학은 입학에서 행정적 제약을 가하게 되었고, 의료법에서는 질 높은 의료인 양성의 문제를 중시해 한의사 국가시험인 면허조항에 행정적인 처분을 하도록 했습니다.
Q. 이번 법 개정이 한의과대학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시는지요?
A. 한의과대학은 사람의 병을 치료하는 의학계열로서의 책무성 강화와 의학교육의 질 향상이라는 사회적 요구까지를 담아내는 한의학 교육의 효과의 발전을 위해 역량중심 한의학교육에 더욱 역량과 능력을 집중해 가야 할 것입니다.
Q. 한평원의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한의과대학이 역량 중심의 한의학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한평원은 시대가 요구하는 한의사 국가시험 개선에도 한의계의 힘을 모아 기간 내에 발전적인 변화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아울러 평가·인증 업무의 정상화를 위해 평가 전문 인력의 단계적 교육을 추진, 시대정신을 담아낸 한의학교육 평가인증의 제도적인 정착을 위해 정성을 다할 것입니다.
Q.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상황이 어려울수록 교육계에 대한 책임은 더욱 요청됩니다. 이번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공포 시행됨으로써 인류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성과에 따른 환자 중심 치료의학으로서의 한의학교육을 계획하면서 한의학교육 평가를 진행하는 한사람으로서 무한 책임을 느낍니다.
한평원은 금년까지 전국 12개 한의과대학을 통해 1주기 평가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평원은 성과중심 한의학교육의 2주기 평가를 차분하고 순서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의과대학과 교수님들, 한의계 관계자, 한의학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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