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의약품 허위 표시 과대광고 34건 적발

기사입력 2016.10.0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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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위 소속 남인순 의원 국감 자료
    "후시딘 등 유명제품도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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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간 의약품 허위표시와 과대 광고로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의약품 허위표시와 과대 광고로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가 최근 3년간 34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34건 가운데 21건이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건수는 13건으로 이중 4건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동화약품의 후시딘연고는 홈페이지에  '대한민국 대표 상처치료제' 표현을 사용, 과대광고로 인한 광고업무정지 2개월 15일 대신 과징금 1800만원을 부과받았다.

    한독약품의 훼스탈플러스도 '대한민국 대표 소화제' 표현을 사용해 동화약품과 같은 이유로 광고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현행 약사법은 의약품 광고에서 '대표' 문구를 사용하면 광고업무정지 1개월의 징계를 내리도록 하고 있다.

    한편 동국제약의 인사돌플러스는 광고에서 임상시험자료 중 일부만 발췌해 실제 임상연구의 목적과 다르게 제품의 효능을 부각시켜 광고업무정지 1개월에 해당하는 720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남 의원은 "유효기간이 지난 약은 성분이 변하면서 콩팥에 손상을 입히는 등 치명적인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는데, 유효기간과 같이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기재하는 행위는 엄격히 단속해야 한다"며 "과대광고와 관련해 전문의약품은 광고규제가 필요함과 동시에 대중을 위한 홍보의 유연성도 같이 필요해 제약사들이 혼동을 하지 않도록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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