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원투표제 현실화 통해 올바른 민의 반영 기대”
토의안건및법령및정관에대한심의분과위원회는 대한한의사협회 제59회 정기대의원총회를 하루 앞둔 22일 오후 7시부터 정총 당일인 23일 오전 7시15분까지 장장 12시간이 넘는 시간동안 정관 및 시행세칙, 규칙 개정에 매달렸다.
이번 정관 개정의 핵심은 현 대의원총회에 의한 대의제도를 유지하면서도 대의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마련해둔 회원투표제를 보다 구체화·현실화시키는 것이었다.
문제는 다양한 의견을 어떻게 절충시키고 성문화 시키느냐에 있었다.
토의안건및법령및정관에대한심의분과위원회 윤종기 위원장(사진)도 이 부분이 가장 큰 고충이었다고 말한다.
“입장 차이가 많다 보니 의견을 듣고 합의점을 찾아가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모됐다. 논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정신적으로나 체력적으로 많이들 힘들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들이 서로 양보할 것은 양보하면서 타협점을 찾는데 최선을 다해 무난하게 합의를 이뤄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밤을 새며 치열하게 논의하면서도 양보와 배려의 미덕을 보여준 위원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마음을 전하고 싶다.”
정관 9조의2에서 회원투표에 대한 내용이 있었지만 구체적이지 못해 회원의 알권리가 제한되고 직접적인 효력을 갖기 어려웠다는게 윤 위원장의 판단이다.
그래서 그는 이번 정관 개정을 통해 회원투표가 명실상부하게 회원들의 뜻을 가장 명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장치로 현실화시켰다는데 그 의의를 뒀다.
“회원투표제도를 현실화한 이번 정관 개정이 통과함에 따라 회원들이 회무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지난해 임총 결과와 같이 회원들의 뜻에 반하는 대의원총회 결과가 나오기가 어려워졌다. 다만 이번 정관 개정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렇다하더라도 위원간 양보와 타협을 통해 얻어낸 결과이고 정총에서 통과된 안이니 만큼 회원들도 수긍하고 받아들여 주길 바란다.”
정관은 개정됐지만 아직 구체적 시행방법은 마련되지 못했다. 그래서 갈 길은 여전히 남아있다.
“정관만 마련됐을 뿐 구체적 시행방법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시간이 없어 이사회에서 제출한 ‘윤리위원회 및 징계에 관한 규칙 개정안’도 심의되지 못했다. 이 부분은 회원과 집행부에 미안하게 생각한다. 빠른 시일 내에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해 보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윤 위원장은 회원들의 회무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회원이라면 기본 소임이라 할 수 있는 분회 모임부터 자발적으로 참여해 회무에 힘을 불어넣음으로써 한의계가 활기를 되찾을 수 있길 바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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