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미경 원장

기사입력 2014.03.17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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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환자에 대한 진단의 소신으로, 의료기기 17년간 사용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 헌법재판소에서 승소한 하미경 원장(하성한의원)이 최근 대구시한의사회 총회의 요청으로 이 사건의 진행과정과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전략적인 접근에 대한 강연을 가졌다. 본란에서는 이날 발표된 주요 내용을 게재한다. (편집자 주)

    저는 97년부터 이명 난청과 어지럼증 등 질환을 특화 진료했다. 양방에서 못하는 난치질환에 대해 한의학이 가진 장점과 의료의 관점이 환자들에게도 큰 의미가 있는 의료 파트라 생각했다. 그리고 청력 검사기는 기본적인 검진기기로 사용해 왔다.

    이번 사건에서 비중있게 초점이 맞춰진 부분은 안압기를 비롯한 안과 검진기기에 관한 부분으로, 10년 동안 제가 귀 난치질환을 연구하다보니 청신경뿐 아니라 시신경도 한의학의 의학적 접근은 같은 맥락으로서 녹내장, 황반변성, 망막질환 등 양방에서 해결방법이 없는 부분이 한의학적 접근으로 좋은 성과와 한의학의 치료 우위적인 부분에 대해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안압측정기, 안굴절검사기,시야검사기 등을 검진에 사용해 왔었다.

    그런데 안과 협회에서 저희 한의원을 고발했고, 2011년 9월28일 보건소에서 서초구 역사 이래 양방 안과에서 한의원을 대상으로 한의사 진단권을 넘어선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고발한 것은 처음이었다. 보건소 직원들이 조사를 나와 이 기기들을 사용하는지 여부, 정확한 사용 범위 등에 대해 확인서를 작성케 하고 경찰 조사로 넘어가기 전 본인은 이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복지부와 보건소에 직접 의료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하였었다. 그러나 어느 행정 파트에서도 정확히 규정된 법규내용과 명료한 답변을 받을 수 없었다. 의료인인 내가 생각 하는 판단기준에서 내 환자를 위해 정확한 검사기준으로 활용하고 한의학적으로 침과 약을 처방하는 기본 데이터로 사용하는 이 의료기기의 활용은 한의사로서 당당하게 쓸 수 있는 기본 장비라는 소신으로 명료하지 않은 질의 답변 이후에도 계속 사용하였었다.

    보청기 센터에서도 사용하는 청력검사기는 최소한 난치질환을 치료하는 의료인이 이 기기를 사용함이 의료법 위반이라면 청력검사기까지도 평가받겠다는 소신으로 보건소 조사에 임했다.

    제가 무혐의라는 것이 경찰조사과정에서 빨리 결과가 나왔다. 집필한 귀·눈에 관한 책, 논문, 치료경위, 환자들에게 얼마만큼 유해성이 없고, 한의사가 사용시 문제점이 없는지, 한의학에서의 교육을 기본적으로 받고 커리큘럼에 문제없는지 등의 자료를 다 제출한 결과 최종적으로 경찰에서 무혐의라고 판단했다.

    이 경찰조사과정에서 경찰이 다시 한번 보건복지부에 질의한 결과 ‘안압검사, 안굴절검사, 청력검사기는 기계적으로 측정하여 의학적 판단이 필요 없고, 측정방법이 간단하여 약간의 교육만으로도 누구나 검사를 수행할 수 있고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거의 없기 때문에 한의사가 실시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중요한 답변을 받았다.

    그러나 그 다음 검찰에 다시 소환되어 2~3시간에 걸친 조사와 한의과대학 교육커리큘럼에 소명 자료 등을 추가 제출하였으나 2012년 3월21일 다시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결과 통지가 왔다. 검찰이 기소유예로 처리한 이유는 의료법 제2조 제2항에 의거, 진단방법이 한의학에 기초를 두고 있는가 아니면 서양의학에 기초를 두고 있는가에 따라 유사한 사건들에 대한 판결이 이루어진 선례들이 있고, 서양의학이론에 기초를 둔 검사기기들을 사용하는 것이 한의사의 면허 외 진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검찰의 기소유예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고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한의사라는 의료인이 아주 정확하게, 그리고 정당하게 할 수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된다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 헌법에 대해 법리 해석을 주장하는 방법을 강구했다.

    보충서를 1~3차에 걸쳐서 냈고, △왜 한의사가 이런 의료행위 정도는 기본적으로 정당하게 할 수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 △교육적인 부분, 의료기기와 해부학적 관련 커리큘럼 교과과정에 대해 △필요한 교수강의 계획서와 강의목록, 학회에서 발표된 논문 등을 협회와 학회를 통해 자료들을 제출하는데 도움을 청했다.

    그 다음 2차 보충서에 있어서는 국민 입장에서, 환자 입장에서, 지금까지 사회적 통념, 여론 입장에서 강력히 주장했다. 환자 치료사례나 자필후기와 탄원서를 직접받아 첨부했고, 현 정치나 사회적 기조에서 한의학 과학화 및 세계화 관련 기사·칼럼을 수집해 제출했으며,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 가장 의미있는 부분이었다.

    앞으로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전략적인 부분을 언급한다면 첫번째 모든 환자상태를 기초데이터에서 파악하는 것, 그것만큼은 이것이 한의학적 이론인지 원리인지의 걸림돌을 넘어서서 의료인이라면 환자의 기본적인 구조적·해부학적인 측면에서 측정되는 기본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수 있게 되었다. 즉 시야검사기와 안굴절 검사기 세극등 검사기를 망진에, 청력 검사기를 문진에, 안압 검사기를 절진으로, 즉 이 기기들의 사용은 종래 망문문절의 한의학적 진단이 현대공학과 과학의 발전된 형태로 이번 헌재 판결의 법리해석이 나왔기 때문이다. 많은 원장님들이 앞으로 기초데이터를 수집하여 진단에 활용하는 의료기기는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고 본다. 의료인으로 가져야 할 기본 데이터로 충분히 설득력 있게 활용할 수 있다. 이제는 법리가 나왔기 때문에 많은 원장님들이 의료기기를 활용한 진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진단에 있어 기초 데이터가 아니라 말씀드린 것과 같이 유해성이 있거나 진단 리스크, 의사의 전문소견이 필요한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대학교과나 실습과정, 보수교육 등으로부터 철저하게 논리로 입증할 수 있는 교육 과정의 근간을 쌓는 것이 선재되어야 한다 여기고, 또한 그 의료기기의 로컬에서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는 먼저 대학병원과 학교의 교육과 실습에서 의료기기를 접할 기회를 갖고 임상적으로 활용하는 시스템의 모델을 갖춘 다음 동시에 로컬 임상가들이 확대하여 사용한다면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다음 치료단계의 의료 기기에서는 한의학적 원리와 근간에 뿌리가 있는지에 대해 충분히 논리를 찾고 한의학의 역사성에서 당위성을 증명하고 새로운 융합과 창의적인 발상에서 설득력 있는 논리를 갖춰 접근해야 더 이상 법적 소송에서 패하지 않고 치료 부분까지 의료기기를 확대해 나가는 방법이라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한의와 양의에 이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정당하게 바르게 세워져야 할 의료법의 관점을 변화 시키는데 있어 끊임없이 도전의식을 가지고 상식과 논리를 가지고 의료기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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