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일 상임감정위원

기사입력 2013.07.19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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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4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문을 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추호경·이하 의료중재원)은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상담은 물론 환자나 의료인의 조정·중재 신청을 받아 의료사고의 과실 유무 등을 감정하고, 손해배상액을 조정·중재하고 있다.

    조정은 신청인(환자 또는 의료인)의 신청이 들어오면, 피신청인(환자 또는 의료인)에게 조정 참여 여부에 대한 동의를 받은 후 조정이 개시돼 감정부에서 감정을 진행하고, 조정부에서 손해배상액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조정 중 합의가 가능하고, 최종 조정결정서가 나오면 이 결정에 따를지 말지는 양측이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으며, 조정 성립은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는다. 또 중재는 신청 단계에서부터 의료중재원의 판정에 따르기로 양측이 합의하고 신청하는 것으로, 중재 판정은 재판상 확정 판결의 효력을 지니고 있다.

    의료중재원내 의료사고 감정단은 진료과목별로 운영, 각 감정부는 △해당 진료과목 의료인 2인 △검사를 포함한 법조인 2인 △소비자 권익위원 1인 등 5인으로 구성돼 있으며, 의료과실 정도 및 후유증 여부 등을 감정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법률에 따라 90일 내에 완료돼야 하며, 기본수수료는 2만2000원에 불과해 소송시 1심에만 2년이 넘는 시간이 걸리고, 비용도 500만원 이상 소요되는 것과는 비교되지 않을 만큼 신속·저렴하다는 장점도 지니고 있다.

    장영일 상임감정위원(치과 및 한의과 분야)은 “의료계 일부에서는 감정부에 의료인 이외에 법조인 및 소비자 권익위원이 포함된데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현재의 의료소송 현황을 보면, 의료인은 의료인대로, 환자는 환자대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감정서를 내놓으며 논란을 벌이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같은 현황을 고려해 의료중재원은 의료인 이외에 법조인과 소비자측도 감정에 참여시켜 공정한 감정을 하고 있으며, 또한 의료사고감정단과 의료분쟁조정위원회로 이원화된 조직을 운영해 감정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 위원은 또한 “감정부장과 조정부장으로 일하고 있는 중재원의 상임위원은 각각 법조계와 의료계에서 30여년씩 일한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며 “공정성과 독립성, 전문성이 의료중재원의 큰 강점이다”라고 덧붙였다.

    의료중재원에는 현재 감정부 2명·조정부 1명 등의 한의사가 참여, 한의 관련 의료분쟁에 대한 감정 및 조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올해 5월31일까지 의료중재원의 상담 현황을 살펴보면 총 1만3261건 중 한의과는 391건으로 집계됐으며, 조정·신청된 1033건 중 한의과는 31건의 조정 신청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장 위원은 “한의과 관련 의료분쟁 접수 건수가 타 진료과목에 비해 적은데, 이는 의료분쟁 자체가 타과에 비해 적기 때문이기도 하고, 의료중재원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생각된다”며 “향후 한의과 관련 의료분쟁 조정 신청 건수 증가 등을 감안해 한의사 전문인력을 확보, 상임감정위원으로 위촉해 한의과 의료분쟁을 전담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장 위원은 한의계에 의료중재원의 관심을 높이고,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함께 강구하고 있다.

    “향후 한의사를 대상으로 한 제도 설명회나 업무 교육 등을 계획하고 있다. 의료분쟁 신청은 환자만이 아닌 의료인도 할 수 있는 만큼 억울하게 의료사고의 오명을 쓰고 환자의 폭언이나 난동으로 인해 병원 운영에 타격을 받는 의료인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즉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감정을 해보기 전에는 의사에게 잘못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데도 불구하고 환자측에서는 무조건 의사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며 과격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러한 경우 의료중재원에 조정 신청을 하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앞으로 한의사분들도 적극적으로 의료중재원의 문을 두드렸으면 하는 바람이다.”

    한편 현재 의료분쟁 관련 업무는 한국소비자원, 각 협회, 소비자단체 등 많은 곳에서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의료분쟁 관련 업무를 의료중재원으로 흡수통합할 필요성도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이와 관련 장 위원은 “기존 단체가 하고 있는 업무를 단기간에 의료중재원이 흡수통합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의료중재원이 의료사고와 관련된 전문 감정·조정 기관이기 때문에 전문성을 살려 잘 해나갈 경우에 자연스럽게 의료중재원으로 일원화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의료중재원의 각 감정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결과를 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이같은 노력이 성과를 얻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 위원은 이어 “의료중재원이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위해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과 환자와 의료인 모두가 납득하고 수용할 조정 결과를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현재 조정·중재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법률에 기반한 많은 기관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의료분쟁 조정중재는 피신청인의 동의를 받고 진행하도록 되어 있어 신청인의 불만이 많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정부와 국회의 관심과 노력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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