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무장 부당이익 징수 법적 근거 마련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제57조)과 의료급여법(제23조)에서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의료급여 비용을 받은 자나 요양기관,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부당이득을 징수할 경우 명목상의 개설자에게만 징수할 수 있을 뿐 의료법 및 약사법을 위반해 면허를 빌어 요양기관(의료급여기관)을 개설한 일명 ‘사무장’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사진)은 명목상의 개설자만이 아닌 사무장에 대해서도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25일 대표발의했다.
동 개정안에서는 건강보험공단, 시장·군수·구청장이 사무장병원 및 면대약국에 대해 보험급여, 의료급여 비용을 징수할 때 사무장과 해당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이 연대해 부당이득금을 납부하도록 했다.
문정림 의원은 “현행법은 명목상의 개설자에게만 부당이득금을 징수토록 하고 있지만,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명목상의 개설자 이외 사무장도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문정림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도 요양기관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있는 사무장에 대해 부당이득을 적극적으로 징수하지 않고 있는 보건당국의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는 등 부당이득 징수의 형평성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와 함께 법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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