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의원

기사입력 2012.10.12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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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서 지적… 임 장관, “한의학계와 충분히 논의하겠다”

    5일 개최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건강과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약(첩약) 보험급여를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한의학계와 충분히 논의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양승조 의원(사진)은 “지난 8월30일 65세 이상 어르신들께 한약(첩약)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는데, 이 법이 통과되면 어르신 질환의 유병률을 감소시켜 건강을 지키고 의료비를 절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복지부장관에게 이에 대한 타당성 여부에 대해 질의했다.

    또 양 의원은 “총 급여비 중 한방급여비 비중은 2004년과 2005년 4.4%로 최고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비중이 감소해 2011년에는 3.9%까지 하락한 상황이고, 또한 2010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한방병원이 37.4%, 한의원은 54.3%로 전체 건강보험 보장률 62.7%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한 뒤 “한방건강보험은 양방에 비해 급여범위가 매우 협소해 국민들의 한방의료 수혜를 막고, 의료접근성을 제한함에 따라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더욱이 고령화가 가속화함에 따라 한방의료에 대한 고령층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한방건강보험의 보장성은 여전히 낮아 고령층의 한방의료비에 대한 부담 역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이어 “최근 5년간 한방의료 건강보험 청구건수 비율은 65세 이상의 고령층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한방의료에 대한 신뢰도에 있어서는 가장 낮게 나타났다”며 “이러한 결과는 한방에 대한 건강보험 비급여에 따른 높은 본인부담 수준 등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어르신들에 대한 한방의료 건강보험의 혜택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양 의원은 “지난 5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우리나라 국민의 한방의료 이용실태와 인식도’ 조사결과를 토대로 ‘이용빈도가 높으면서도 비급여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는 한방물리요법과 탕약 등 한방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며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필두로 점차적으로 한방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어야 하며, 이러한 취지에서 금번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돼 어르신들에 대한 한방의료 건강보험 확대가 실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임채민 보건복지부장관은 “최근 한의계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보건복지부와 끝장토론을 했으며, 거기에서 제기된 것 중에 이 문제를 포함해서 의료기기 사용 등 여러 가지가 있다”고 밝혔다.

    임 장관은 “한방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우며, 그래서 직역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협의기구를 조만간 발족시키겠다”고 밝히고 “첩약이 보험화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전제조건이 있는데 한의계와 충분히 논의하겠다” 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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