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방공공의료 특수교육 분야에 진입한 쾌거
‘장애아동’이라는 특화된 진료 분야에서 한의학 치료효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데 앞장서고 있는 허영진 원장(허영진한의원)이 이번에는 한방공공의료 분야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최근 허영진 원장은 서울시교육청 산하 특수교육지원센터(강남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제공기관에 허영진한의원이 한방의료기관으로는 처음으로 지정됐다.
서울시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는 특수교육대상자 즉 장애아동을 선정해서 장애아동에 대한 교육을 지원해 주고 있고, 일상적으로 음악·미술·언어 등의 교육 이외에도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서의 치료까지 포함하고 있다. 즉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는 장애아동에 대해서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서초·강남 지역을 포함하는 강남특수교육지원센터에는 40군데의 치료지원제공기관이 지정되어 있는데 이 중에는 삼성서울병원, 시립어린이병원 등이 포함되어 있고, 허영진한의원이 유일한 한방의료기관으로 지정되었다.
허영진 원장은 “현재 강남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치료지원제공기관으로 지정된 저희 한의원에서는 장애아동들에게 한방물리치료를 하고 있고, 장애아동 환자의 부모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특수교육센터 지정과 관련 허 원장은 “한방물리요법에 대해서 어떤 실무자는 긍정적으로 보고, 또 다른 실무자는 인정하지 않는 등의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법에 근거했고 특히 한방물리요법이라는 것이 급여화되어 있으며, 또 비급여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설득한 것은 물론 실질적으로 특수교육센터 관계자들이 직접 방문해 장애아동의 한방진료 모습을 확인하고 받아들여져서 지난 5월1일부터 제공기관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허 원장은 “특수교육지원센터 지정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한의원에서 한방물리치료를 해야 하고, 추나와 같은 지압이나 안마와 같은 수기치료를 해야 하며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한의원에서 치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허 원장은 “금액적으로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바우처제도인 ‘굳센 카드’라는 월 12만원 정도의 금액에 불과하지만 중요한 것은 한방진료에서 특수교육 분야인 공공진료 분야에 진입한 첫 사례라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 치료 지원을 위한 바우처제도인 ‘굳센 카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카드는 월 12만원씩 충전되어 3만원씩 4회 결재하면 월 12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고, 이 카드로 그 해당 의료기관에서 장애아동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편 허영진 원장은 2000년부터 무료진료를 시작한데 이어 2007년 8월부터 푸르매재단에서 한방재활센터를 만들어 장애아동을 진료했고, 횟수로는 5년동안 진행되어 2012년 3월 말에 마무리했다. 지난 8월 푸르매재단 재활센터가 새로 건립되어 현재도 한방진료가 이뤄지고 있다.
허 원장은 푸르매재단에서의 진료활동에 대해 “저는 푸르매재단 한방재활센터가 설립되기까지 밀알같은 역할을 했고, 현재 그곳에는 어린이 양방 재활의원, 치과, 한방진료실 등이 있는데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해서 아쉬움은 남지만 그곳에 한방진료실이 설치되기까지 싹을 키워 온 것에 만족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계획에 대해 허 원장은 “사회가 제공하는 의료비 지원시스템으로는 우리가 잘 아는 사회복지협의회기관 산하에 새생명지원센터를 두고, 소아암·백혈병 같은 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곳이 있고, 두 번째로는 희귀난치성질환 지원으로 장애아 중에는 희귀난치성 환자가 많이 있는데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 다운증후군 등으로 야기된 장애, 이와 같이 다운증후군 인지 언어 발달 등에 대한 치료 등은 한의원에서 치료하고 있는데 이러한 치료비 지원 신청을 한의원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치료비 지원은 새생명지원센터와 진료계약을 맺은 병의원만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현재 새생명지원센터는 한의원이나 한방병원하고는 진료계약을 맺고 있지 않고 있어서 허영진 원장은 이 부분에 참여하기 위해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허 원장은 “공공진료와 관련 지자체 재활치료센터가 있는데, 법인급 의료기관을 위주로 재활치료센터를 두게 되어 있고, 현재 서울에 서울재활병원, 주몽재활의원 등 3곳이 지정받고 있다”며 “이러한 공공진료에 지자체가 인정하는 진료센터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한방의료가 거듭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방공공진료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과 관련 허 원장은 “보건복지부에서 바우처 제도를 도입해서 각종 언어치료, 물리치료 등을 바우처카드로 지원해주고 있는데, 그 분야에 한방치료 부분도 바우처제도로 접목시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원장은 “한의원의 역할 중에서 현재 물리치료 수준으로 공공진료 부분에 진입해 있는데, 그 물리치료 부분만 가지고는 많은 한의원에서 함께 하기가 다소 어려움이 있어 그 다음 단계로 진입하고 싶은 것은 한약치료”라며 “한약치료를 위해서는 근거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제가 2007년말에 SCI논문에 기고한 ‘장애아동의 장애에 있어서 인지와 언어발달에 한약의 처방이 효과를 주고 있다’라는 것을 토대로 서울시교육청 심의위원회에 한약치료가 교육청에 공식 프로그램으로 지정되어 이를 통해 많은 한의원들이 장애아동의 한방진료에 진입하는 계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꾸준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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