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생협 설립 동의자 500명, 총 출자금액 1억원 이상 돼야

기사입력 2016.10.0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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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 개정안 시행…탈법행위 방지 기대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의료생협이 이사장 등 특정인의 사익 추구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의료생협의 설립 요건을 강화한 ‘소비자 생활 협동 조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하 시행령 및 시행 규칙) 개정안이 지난 9월30일부터 시행됐다.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의료생협의 설립 동의자 1인당 최저 출자금은 5만 원 이상, 설립 동의자 수와 출자금액은 현행 300명과 3천만 원 이상에서 각각 500명과 1억 원 이상으로 상향 규정했다.

    의료생협이 의료 기관을 추가 개설할 때에도 조합원 수와 총 출자 금액을 각각 500명과 1억 원 이상 추가해 인가받도록 했다.

    또한 의료생협의 차입금 최고 한도를 총 출자 금액과 이익 잉여금을 합한 금액의 2배로 규정함으로써 과도한 차입금으로 의료생협의 재무 건전성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했다.

    의료생협의 임원 선임이 제한되는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은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으로 명시했으며 의료생협의 설립 요건, 생협 법령과 의료법 위반 여부 등의 확인 업무는 시 · 도지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도록 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의료생협이 개설한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판, 처방전 · 검안서 · 진단서 · 증명서에 의료생협의 명칭을 표시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의료생협이 비조합원에게 사업을 제공할 수 있는 ‘총 공급고의 100분의 50’에서 총 공급고는 ‘회계연도’ 를 대상기간으로 해 산정하도록 규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은 의료생협의 설립 요건과 감독 업무 강화 등을 통하여 의료생협의 탈법적 행위가 방지되고, 보다 건전한 의료생협이 운영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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