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30일 '신해철법' 시행 시 의료분쟁 조정개시 연간 900건 증가 전망

기사입력 2016.09.29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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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인순 의원, 차질 없는 준비 필요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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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오는 11월30일 일명 '신해철법'이 시행 될 예정인 가운데 동 법이 시행되면 의료분쟁 조정개시가 연간 최소 900건 이상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시행에 차질 없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일명 신해철법)에 따른 후속조치 추진 현황’에 따르면 법률개정에 따라 최소 900건 이상의 사업량 증가가 예상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과거 평균 사망 및 장애로 인한 상담신청이 평균 957명을 기준, 법적 자동개시 요건을 근거로 추정한 것이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2012년 4월 개원 후 2016년 8월까지 총 6744건의 조정‧중재가 접수됐으나 2900건만이 개시돼 조정개시율이 43.8%에 불과했다.

    이에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절차를 자동개시 할 수 있도록 의료분쟁조정법이 개정됐으며 올해 11월 30일 시행될 예정이다.

    남 의원은 “지난 4년간 연평균 725건의 의료분쟁이 조정개시됐는데 법 시행 후 자동개시 요건만 900건으로 추정한다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역할이 커질것으로 기대된다”며 “이제 신해철법 시행 두 달 전으로 증가 할 중재원의 업무를 생각해 효율적인 인력운용과 업무절차 개선 등을 통해 사업 추진을 문제없이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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