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영 한의협 보수교육위원장(학술이사)

기사입력 2011.05.20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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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4월 의료법 개정안 시행…보수교육 관리 강화 필수
    한의협, 전자출결시스템 도입·프로그램 질 향상 추진

    지난 4월5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3년마다 의료인의 면허 신고를 의무화하는 것을 비롯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해서는 신고 반려, 미신고시에는 신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돼 내년 4월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최근 보건복지부는 한의사협회 등 의료인단체와의 간담회를 갖고, 이달 중으로 관련 TF를 구성해 의료인면허 등록제 및 보수교육시스템 등 의료법 시행규칙 및 동 시행령 등 전반적인 제반법령 마련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며, 여기서 마련된 법령을 통해 내년부터 3년마다 의료인 면허 신고를 받는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최준영 한의협 보수교육위원장(학술이사)은 “현재는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인해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조치가 미약한 실정이지만 내년부터 개정된 의료법이 시행될 경우 보수교육 미이수자들은 면허 신고가 제한돼 면허의 효력이 상실되는 등 커다란 불이익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금부터라도 협회 및 각 지부에서 실시되는 보수교육 일정을 정확히 숙지해 보수교육 미이수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된 의료법을 앞두고 보수교육의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각 의료직능단체들은 효율적인 보수교육시스템 마련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12일 개최된 한의협 보수교육위원회에서도 보수교육의 합리적·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가진 바 있다.

    이와 관련 최준영 위원장은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회원자질의 향상을 도모키 위해 실시되는 보수교육은 의료인으로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의무”라며 “교육 참석회원들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내년에는 전자출결시스템을 구축해 교육 현장에서 등록을 위해 장시간 기다리는 등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한편 보수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최 위원장은 보수교육이 회원의 평생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보수교육 프로그램은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강의로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실제 한의학이라는 학문의 특성상 회원들의 관심 분야가 제각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모든 회원을 만족시킬 프로그램을 마련한다는 것에 어려움을 느낀다. 하지만 최대한 많은 회원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와 함께 세무·경영 등의 강의를 확충해 나가는 한편 진단기기 활용 등 한의계의 영역 확충을 위한 프로그램도 진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또 보수교육을 단일 강의를 진행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션별로 구분해 강의를 진행함으로서 회원들이 원하는 강의를 스스로 선택해 들을 수 있는 방안도 논의 중에 있다.”

    이와 함께 보수교육 평점을 다양한 기관에서 이수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사이버 보수교육을 활성화시키는 등 회원들의 보수교육평점 이수의 편의성 도모도 병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내년부터 의료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재교육 실시횟수 증대 △회원별 점수 확인 등 민원서비스 증가 △보수교육 관리·감독 강화 △사이버 보수교육 동영상 강의 제작 및 관련 사이트 관리·운영 등이 예상되고 있는 만큼 현재 대한의사협회에서는 학술국내에 의학교육팀이 따로 편성돼 운영되는 것처럼 한의협 내에도 ‘(가칭)보수교육 전담팀’을 운영, 회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보수교육으로 인한 회원의 불이익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보수교육위원회에서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보수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 회원들도 개정된 의료법에 맞춰 보수교육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보수교육 미이수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협회에서는 좀더 알찬 내용의 프로그램을 마련해 회원들이 스스로 참여하는 보수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부 등의 보수교육 일정은 ‘대한한의사협회 홈페이지(www.akom.org)>교육마당>교육일정’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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