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은수 의원(민주당·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이 주목받고 있다. 박 의원은 최근 국가의 인증 평가기구의 인정을 받은 대학을 졸업해야만 의료인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법률안’과 한의대, 의대 등 의료인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인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료법 개정법률안의 핵심 내용은 의학교육평가원 등 국가가 인정하는 평가기구의 인정을 받은 대학을 졸업해야만 의료인 국시를 볼 수 있도록 한 것이며,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의과 등 의료인 양성 교육기관들은 반드시 의무적으로 교육의 질을 평가받도록 한 것이다.
즉,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한·의과대학의 평가 의무화를 규정했다면, 의료법 개정법률안은 평가를 받아 인정받은 대학을 졸업한 자만이 의료인 국시를 볼 수 있도록 하여 양 법안이 상호 연계성을 지니도록 했다.
이와 관련 박은수 의원은 “대부분의 선진국 경우 의료법에 의해 인증받은 의과대학 졸업자로 면허신청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며 “현행 의료법의 의사 및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의 면허취득 자격요건도 국가가 인정한 평가기구로부터 인증받은 대학을 졸업하고 학위를 받은 자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의계열의 전문직 면허는 의료에 대한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권한의 부여를 의미하는 것이며 국가는 면허의 부여 및 취득을 위한 교육의 과정에 대해 질적 관리의 책임을 갖고 있다”며 “의료인 교육의 질적 제고를 담보해 낼 수 있는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한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료인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인증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어 의료인 교육기관의 질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평가기준에 미달한 대학들에 대한 사후 보완조치나 질 관리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의료인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인증이 의무화돼야 하며, 더 나아가 평가·인증을 받지 못한 대학 졸업생들의 국시 응시를 제한함으로써 의학 교육의 질적 향상을 이룰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국가가 교육과정의 질 관리를 책임지는 것은 무엇보다 국민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의료인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여야만 하는 당위성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법 규정상 인증을 받지 않은 교육기관의 졸업생에게는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는 해당 대학 졸업생에게 피해를 주거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자 하는 배타적 규정은 아니다”라며 “관련 규정이 법제화된다면 해당 교육기관은 최소한의 인증기준을 맞추도록 교육과정을 개선하거나 필요한 투자를 하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교육과정 질을 담보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은수 의원은 대구·마산지방법원 판사 출신으로 18대 국회에 민주당의 비례대표로 진출하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국회의원 연구단체로는 국회경제법연구회·생활정치실천의원모임·선진주거포럼 등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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