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급여 한약제제를 확대하는 길은 처방의 활성화가 관건이다”
보험급여약제 활성화, 어떻게 할 것인가? <完>
2011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한방건강보험 본인부담제도 개선’은 한방의료기관에서의 진료시스템에 있어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김경호 한의협 보험이사와 한약제제 급여 개선 및 한방건강보험 추진사업 등에 대해 대담을 가졌다.
김경호 한의협 보험이사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한의원의 어르신(65세 이상) 외래 본인부담제도 개선은 일단 한방의료기관에서 기존의 침·구·부항 등을 제외한 한의진료 범위를 확대시키고, 또한 어르신들에게 약 처방의 부담을 줄여 주고 약의 치료효과를 높이는 한편 투약의 활성화로 한방제약업체의 발전을 도모하는 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 이사는 “이번 본인부담제도 개선은 한방의료기관·어르신·제약업체 등이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선순환 역할을 할 것이다”고 전망했다.
현행 급여한약제제의 문제점에 대해 김 이사는 “현행 보험급여대상인 단미엑스산제 68종은 본초학에 수재된 한약재에 408종의 17%, 대한약전에 수재된 한약재 518종의 13%에 불과하며, 또한 기준처방 56종은 방제학 교과서 방제처방의 15%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현행 56종 범위 기준처방으로는 다양한 처방을 통한 진료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는 “1987년 한방건강보험이 시행된 이후 68종 단미엑스산제의 경우 아직까지 현행과 동일하고, 56종 기준처방은 90년대 소폭의 확대만 이뤄지고, 가격은 단 1원도 오르지 않아 결국 약제품질을 담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급여 한약제제의 개선 방안에 대해 김 이사는 “현재의 발달된 기술을 한약제제 급여 개선에 적용해 복용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으며, 복합제제의 경우 효과가 좋고, 저렴한 가격으로 보험재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이사는 “현재 한의사협회, 복지부, 식의약청 등에 단미제 및 기준처방의 확대를 건의하고 있고, 현행 약재 등재절차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함은 물론 한약제제를 심의할 수 있는 전문심사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한약제제 급여 개선을 위해 한의사협회는 제약회사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제약회사의 복합제제가 급여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등재를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 중에 있다.
또한 한의사협회는 한방건강보험 개선과 관련 △비급여대상인 첩약 조제시 진찰료 산정불가 기준 삭제 △한방물리요법 급여 확대 △기결정항목(행정해석)으로 운영 중인 비급여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비급여 목록 고시 △근로능력평가 위한 한의학적 기준안 마련 △같은 날에 2가지 이상 기준처방 동시 투약시 인정 여부 확대 건의 △검사항목에 따른 인정실시 횟수 완화 제안 △자동차보험 수가 현실화 및 진료비 심사 개선 △산재보험 수가 현실화 및 진료비 심사 개선 △한방치료재료대 별도 산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
김 이사는 “의과와 비교해 한방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점유율은 적어도 10%는 되어야 적정선이다”며 “이를 위해서 새로운 한방의료행위의 개발 및 보험 등재가 필요하고, 보험급여 한약제제의 확대로 처방에 대한 활성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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