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뜸' 정확한 진단에 근거하여 치료해야 한다
뜸에 의한 화상… 근육결 위축 초래, 근섬유 운동성 저해
뜸 시술 훌륭한 치료법이나 바르게 사용될 때 효과 발휘
최근의 대한한의사협회와 뜸사랑단체와의 대립을 보고 느낀 점이다.
먼저 한의학은 수천년 내려온 전통의학에 기반을 두고 현대의학적으로 새롭게 해석을 하여 신의료 발전은 물론 유구한 전통의학을 연구 발전하고 있는 우리나라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가장 뛰어난 의료인 단체의 하나이다. 이는 최근에는 더욱 서구의 대체의학·자연의학으로의 회귀에 힘입어 대학입시에서도 항상 최상그룹의 학생들이 진학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알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한의사가 되려면 2년의 예과과정과 4년의 본과과정을 힘들게 공부하고 국가고시를 합격한 뒤에 한의사 면허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 한의사들끼리는 한의사면허를 가졌다고 다 한의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 농담반 진담반으로 종이조각(면허증?) 한 장 가졌다고 한다. 이는 사람의 몸을 다룰 수 있는 과정에 입문하였다는 증명서에 불과한 것이다.
한의사면허 이후에 일부는 대학병원 수련으로, 임상의는 각자 수많은 임상 의료세미나에 정진한다. 대학시절보다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한다. 이러한 절차탁마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 시간에도 인체를 함부로 다루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혹시라도 내가 잘못해서 사람을 치료한다는 명목으로 인체의 타고난 정기를 거스리지나 않을까”하는 두려움으로.
이러한 과정으로 노력하는 최고 엘리트집단인 한의사협회와 뜸사랑연구회와의 대립은 말도 안되는 서글픈 현실이다. 그리고 전통은 무조건 좋다는 아집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먼저 고전에는 “灸 生瘡(구즉생창) - 뜸을 뜨면 반드시 살을 태운 화상의 흔적이 있어야 한다”는 이론이다. 반드시 그럴까?
뜸을 뜬 흔적으로 피부에 화상흔적을 만드는 것은 디스크질환에 의한 요통, 근육이완에 의한 요통, 팔꿈치나 무릎, 손목, 발목 등의 관절주변의 인대나 근육이완에 의한 통증에 강한 열자극으로 피부를 수축시켜 통증을 완화 제거할 수 있다.
한의학적으로는 관절의 허증성 질환에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그 외에는 간접구에 의한 온열 자극으로도 치료가 가능하다. 이는 정확한 진단에 근거하여 치료하여야 할 문제이다.
그러나 뜸에 의하나 화상 흉터는 수술이나 외상에 의한 흉터처럼 인체 근육근막경선의 흐름을 막아 장기적으로는 인체근육의 위축과 동작의 유연성을 초래한다.
근막은 근육을 싸고 있는 얇은 보자기 같은 막인데 이 막은 표층근막(Superficial Fascia), 근육뭉치를 덮고 있는 막(muscle bundle fascia), 근섬유를 덮고 있는 막(muscle fiber fascia), 미세근섬유를 덮고 있는 막( muscle fiblil fascia) 등으로 구분되어진다.
이러한 근막의 위축은 근육결의 위축을 초래하고 나아가 근섬유의 운동성을 저해한다.
하여 응급통증에는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뜸의 반점은 좋지 않다. 그러나 민간요법들 중에는 이러한 맹신으로 인해 족삼리혈이나 하단전에 생구(직접구)를 하여 큰 흉터를 지니고 있는 경우가 많다. 특히나 요즘은 있는 흉터도 없애는 마당에 이러한 직접구는 피하는 것이 좋다.
한의원에서는 허증성 인대나 근육질환에 직접구를 응용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치료를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화침요법, 봉침요법, 약침요법, 온침요법 등이 있다. 이러한 방법도 체질과 허실, 정확한 근육 경혈 포인트를 취혈하여 치료하고 있다.
자연요법은 좋은 것이다. 인체가 바로 자연이므로. 그러한 고귀한 인체를 누구나 관심과 애정어리다는 이유만으로 다 다루게 한다면 이것이 무슨 법치국가이고 인권국가인가?
이는 지지난 정권(아마도 노태우 대통령 임기로 기억) 때 맹인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침술을 허용하려던 것과 무엇이 다른가? 맹인들의 손감각이 예민하기 때문에 침을 허용하여 그들의 생계를 보장해주려는 인도주의적인 배려로 추진하려고 했었다. 맹인들의 인권은 보장받겠지만 그들에게 신체를 맡긴 불쌍한 국민들의 의료권리는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마찬가지로 뜸사랑회의 전통의학 사랑은 보장받겠지만, 그들에게 건강을 맡길 수도 있는 애매한 국민들의 의료권리는 누가 보장해 줄 수 있겠는가?
침과 뜸은 훌륭한 치료법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정확하고 바르게 사용되어야 함은 틀림이 없는 사실이다. 누가 과연 진실되게 고민하면서 바르게 사용하여 세계시장에 내어놓을 것인가?
溫故(온고)가 아니라 溫故以之新(온고이지신)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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