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국립암센터·일산병원 한방진료과 설치해야”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에 맞는 보건소 한의사 인력 배치로 접근성 강화필요

[한의신문=김대영, 민보영 기자] 공공의료에서 한의약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고 고부가가치 보건의료산업으로 육성발전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립암센터와 건강보험공단 직영 일산병원에 한방진료과가 설치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질타했다.
남 의원에 따르면 고령화, 만성질환의 증가와 이로 인한 의료비 부담 증가로 전통의약에 대한 관심이 증대됐으며 세계 각국이 국가차원에서 경쟁적으로 육성시책을 추진하고 있어 세계 전통의약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미국의 Global Industry Analysts에 따르면 세계보완대체의학시장은 연평균 5.98% 성장해 2015년 1142억 달러에서 2020년 1543억 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만큼 우리민족의 전통의약인 한의약을 국제경쟁력을 갖춘 보건의료산업으로 적극 육성발전해야 한다는 것.
하지만 제2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2011~2015)에 5년간 총 5753억원의 예산이 지원됐으나 한의약의 표준화, 과학화, 세계화에는 여전히 미흡하고 제2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에서 수립한 세부과제 중 △한방난임시술에 대한 재정지원 △한방선택의원제 도입검토 △·한방병원 유휴병원 요양병상 활용 ·△용어표준화 및 자원공동개발 등 남북교류 추진 △국립한방병원 내 한방임상연구센터 지원 강화 △한의약 임상연구 플랫폼 구축 등은 전혀 추진되지 못했다.
특히 남 의원은 “제2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 미추진 세부과제 중에는 국립한방병원 내 한방임상연구센터 지원 강화가 있는데 세계수준의 한의약 임상연구, 한의약 기반 융합 원천기술 확보 등을 위해서는 한의약의 과학화와 임상연구를 활성화해야 하며 국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아직 국립한방병원이 없음에도 세부과제로 ‘국립한방병원 내 한방임상센터 지원강화’가 계획된 것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 의원은 “19대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원지동으로 이전, 현대화하는 국립중앙의료원 내에 국립한방병원을 운영할 것을 제안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바 있다”며 “국립중앙의료원 내 한방진료부를 한방병원으로 확대 개편하고 한의학 관련 연구과를 확대해 국립중앙의료원이 국가중앙병원으로서 한방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현대화계획에 설계부터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립암센터와 일산병원에 한방진료과를 설치, 한·양방 협진 활성화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남 의원은 “복지부가 지난 7월 한․양방 협진 시범사업 실시에 대해 발표했으나 국립암센터와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등 국가암관리와 건강보험 정책과 밀접한 주요기관은 포함되지 않고 있다”며 “국립암센터와 일산병원을 제외하고 의·한 간 협진 시범사업을 추진한 것은 암 극복을 위해 협진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에도 뒤쳐지는 결정일 뿐 아니라 시범사업 본연의 취지인 보험수가와 협진 모형 개발에도 크게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한 후 국립암센터와 일산병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특수목적 의료기관인 국립암센터와 일산병원의 한방진료 누락에 대해서는 그간 여러 차례 국정감사에서 지적됐지만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추궁했다.
국가 암관리를 책임지는 국립암센터는 1998년 암센터 설립 시 한의연구․한방진료과를 설치하기로 계획됐으나 추진되지 않고 있는 반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존스홉킨스, 엠디 앤더슨도 대체의학을 적극 활용해 협진을 하고 있다. 정작 한의학의 종주국인 우리나라에서는 협진이 외면받고 있는 것이다.
이에 남 의원은 “미국 등 선진국에서 암과 관련된 치료에 한·양방 협진이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국립암센터에 한방진료과가 없는 것은 암으로 고통 받고 있는 환자와 가족을 외면한 비인도적인 처사”라고 주장했다.
일산병원의 경우에는 건강보험 모델병원으로 수가개발, 적정진료, 진료표준화, 공공의료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지만 한방진료 누락으로 한의약 건강보험정책 연구가 배제된 상태다.
지난 2010년 일산병원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함께 진행한 ‘일산병원 한방진료과 설치 타당성 연구’에서 ‘일산병원은 설립목적에 따라 직영으로 운영하는 한방진료과나 한방병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결과를 도출한 바 있지만 현재까지 이렇다 할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보니 건강보험 모델병원인 일산병원에 한방진료과를 설치하지 않음에 따라 한방진료는 물론 한방진료에 대한 수가개발, 적정진료, 진료표준화 등 관련 연구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남 의원은 “국민의 만족도가 높고 선진국에서 각광받고 있는 한의약을 정부가 육성하지 못할망정 찬밥신세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한의학을 의료 선진국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복지부가 공공의료에 적극적으로 한의학을 수용하고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한다”며 “국립암센터와 일산병원에 한방진료과를 설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함께 남 의원은 “국민건강의 모세혈관인 보건소에는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1명 이상의 한의사가 의무배치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의사가 배치되지 않은 곳이 많다”며 “중소도시에서도 국민이 한의의료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에 맞는 보건소의 한의사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해 보건복지부의 ‘한방의료 이용 및 한약 소비실태 조사’에 따르면 한방진료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외래의 경우 67.1%, 입원진료의 경우 82.8%로 높게 나왔다.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에 맞는 보건소 한의사 인력 배치로 접근성 강화필요

[한의신문=김대영, 민보영 기자] 공공의료에서 한의약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고 고부가가치 보건의료산업으로 육성발전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립암센터와 건강보험공단 직영 일산병원에 한방진료과가 설치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질타했다.
남 의원에 따르면 고령화, 만성질환의 증가와 이로 인한 의료비 부담 증가로 전통의약에 대한 관심이 증대됐으며 세계 각국이 국가차원에서 경쟁적으로 육성시책을 추진하고 있어 세계 전통의약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미국의 Global Industry Analysts에 따르면 세계보완대체의학시장은 연평균 5.98% 성장해 2015년 1142억 달러에서 2020년 1543억 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만큼 우리민족의 전통의약인 한의약을 국제경쟁력을 갖춘 보건의료산업으로 적극 육성발전해야 한다는 것.
하지만 제2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2011~2015)에 5년간 총 5753억원의 예산이 지원됐으나 한의약의 표준화, 과학화, 세계화에는 여전히 미흡하고 제2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에서 수립한 세부과제 중 △한방난임시술에 대한 재정지원 △한방선택의원제 도입검토 △·한방병원 유휴병원 요양병상 활용 ·△용어표준화 및 자원공동개발 등 남북교류 추진 △국립한방병원 내 한방임상연구센터 지원 강화 △한의약 임상연구 플랫폼 구축 등은 전혀 추진되지 못했다.
특히 남 의원은 “제2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 미추진 세부과제 중에는 국립한방병원 내 한방임상연구센터 지원 강화가 있는데 세계수준의 한의약 임상연구, 한의약 기반 융합 원천기술 확보 등을 위해서는 한의약의 과학화와 임상연구를 활성화해야 하며 국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아직 국립한방병원이 없음에도 세부과제로 ‘국립한방병원 내 한방임상센터 지원강화’가 계획된 것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 의원은 “19대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원지동으로 이전, 현대화하는 국립중앙의료원 내에 국립한방병원을 운영할 것을 제안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바 있다”며 “국립중앙의료원 내 한방진료부를 한방병원으로 확대 개편하고 한의학 관련 연구과를 확대해 국립중앙의료원이 국가중앙병원으로서 한방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현대화계획에 설계부터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립암센터와 일산병원에 한방진료과를 설치, 한·양방 협진 활성화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남 의원은 “복지부가 지난 7월 한․양방 협진 시범사업 실시에 대해 발표했으나 국립암센터와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등 국가암관리와 건강보험 정책과 밀접한 주요기관은 포함되지 않고 있다”며 “국립암센터와 일산병원을 제외하고 의·한 간 협진 시범사업을 추진한 것은 암 극복을 위해 협진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에도 뒤쳐지는 결정일 뿐 아니라 시범사업 본연의 취지인 보험수가와 협진 모형 개발에도 크게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한 후 국립암센터와 일산병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특수목적 의료기관인 국립암센터와 일산병원의 한방진료 누락에 대해서는 그간 여러 차례 국정감사에서 지적됐지만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추궁했다.
국가 암관리를 책임지는 국립암센터는 1998년 암센터 설립 시 한의연구․한방진료과를 설치하기로 계획됐으나 추진되지 않고 있는 반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존스홉킨스, 엠디 앤더슨도 대체의학을 적극 활용해 협진을 하고 있다. 정작 한의학의 종주국인 우리나라에서는 협진이 외면받고 있는 것이다.
이에 남 의원은 “미국 등 선진국에서 암과 관련된 치료에 한·양방 협진이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국립암센터에 한방진료과가 없는 것은 암으로 고통 받고 있는 환자와 가족을 외면한 비인도적인 처사”라고 주장했다.
일산병원의 경우에는 건강보험 모델병원으로 수가개발, 적정진료, 진료표준화, 공공의료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지만 한방진료 누락으로 한의약 건강보험정책 연구가 배제된 상태다.
지난 2010년 일산병원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함께 진행한 ‘일산병원 한방진료과 설치 타당성 연구’에서 ‘일산병원은 설립목적에 따라 직영으로 운영하는 한방진료과나 한방병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결과를 도출한 바 있지만 현재까지 이렇다 할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보니 건강보험 모델병원인 일산병원에 한방진료과를 설치하지 않음에 따라 한방진료는 물론 한방진료에 대한 수가개발, 적정진료, 진료표준화 등 관련 연구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남 의원은 “국민의 만족도가 높고 선진국에서 각광받고 있는 한의약을 정부가 육성하지 못할망정 찬밥신세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한의학을 의료 선진국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복지부가 공공의료에 적극적으로 한의학을 수용하고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한다”며 “국립암센터와 일산병원에 한방진료과를 설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함께 남 의원은 “국민건강의 모세혈관인 보건소에는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1명 이상의 한의사가 의무배치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의사가 배치되지 않은 곳이 많다”며 “중소도시에서도 국민이 한의의료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에 맞는 보건소의 한의사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해 보건복지부의 ‘한방의료 이용 및 한약 소비실태 조사’에 따르면 한방진료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외래의 경우 67.1%, 입원진료의 경우 82.8%로 높게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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