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무 역량 집중과 전폭적 지원으로 본인부담제 개선
오수석 부회장, “한약제제 투약 활성화 방안 모색”
최근 불합리한 한방건강보험제도의 하나였던 ‘한의원의 노인(65세 이상) 외래 본인부담제도’가 개선됐다. 이번 개선안으로 인해 보험한약제제 투약을 중심으로 앞으로 한의약의 파이를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의협 보험담당 오수석 부회장(사진)은 그간의 본인부담제도 개선과정과 앞으로의 한방건강보험 발전방향 전략을 제시했다.
“오늘의 한방건강보험제도 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김정곤 회장님의 비전과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특히 오수석 부회장은 “현행 불합리한 한방본인부담제도에 대한 개선원칙을 세우고, 국회, 유관단체 등은 물론 보건의료 전문가그룹 등에 지속적인 설득작업을 진행했으며, 당초 각 의료계단체가 함께 본인부담금을 상향조정하는 안이 논의되었으나 이를 시행하기에는 정부의 재정중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현재의 건강보험재정이 감수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오 부회장은 “현재 노인인구는 전체인구의 10%인데 반해 보험재정은 33%를 지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개선안으로 한방의료가 노인진료비를 정상적으로 점유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오 부회장은 “이번 개선안은 한방의료가 의·약이 같이 가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앞으로 정상적인 진료의 기틀을 조성한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오 부회장은 “기존의 의약분업이 안된 상태에서의 차별화된 불합리한 본인부담제도를 개선, 이제는 동등한 경쟁의 기틀을 마련했고, 아울러 현행 1.47%에 머물고 있는 보험약제급여가 앞으로 활성화 되는 초석을 놓았다”고 밝혔다.
기존 보험한약제제의 활성화와 관련 오 부회장은 “기존의 56개 처방을 넘어서는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임상가에서 사용빈도가 높은 처방은 높이는 것은 물론 많은 쓰는 처방을 중심으로 56개 처방을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방건강보험에서 투약의 활성화를 위해 제약회사와의 적극적인 협력방안을 모색, 양질의 보험약제가 공급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한의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한약에 대한 관념을 버려야 하고, 탕약만 고집하지 말고 다양한 제형의 약을 투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출범한 ‘한의약건강보험발전연구회’에 대해서 오 부회장은 “이 연구회는 ‘한의학 임상 보험학회’ 출범을 위한 전초 역할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연구회는 협회 정책방향과는 상관없이 다양한 연구주제를 다뤄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오 부회장은 “연구회의 분과별 산하로 산재, 자보, 민간보험, 기존 건강보험 등의 정책 연구 등을 한의계와 학회, 보건의료전문가 등으로 구성해 한의약 발전의 용광로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오 부회장은 또 “앞으로 자보 등 연구용역 디자인과 보험정책에 반영 근거가 될 수 있는 연구를 추진하고, 뜸·부항이 규격화를 통해 별도 보상되도록 수가를 현실화 하겠다”고 말했다.
오 부회장은 “한의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민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한의학이 되어야 하며, 이번 개선안이 한방의료에 있어서 의·약을 정상화하는데 일대 전기를 마련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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