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남인순 의원 "한의 난임치료, 건보 적용 필요"

기사입력 2016.09.26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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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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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내년부터 난임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가 실시되는데, 한의 난임치료는 포함되지 않고 있다"며 한의 난임치료의 관련 고시 개정을 촉구했다.

    남 의원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난임부부 중에는 체외수정과 인공수정에 비해 안전하고 경제적 부담이 적은 한의학적 난임치료를 희망하는 이들이 있다"며 "한의약 육성발전계획 중 한의난임시술은 작년에 법을 개정했는데 효과가 좋은 한의 난임치료에 대한 구체적인 고시가 추진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자료가 부족해서 제대로 추진 못 하고 있다"면서도 "난임 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와 난임 치료시 효과 규명하는 연구를 바탕으로 (고시를)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남 의원에 따르면 지난 해 말 개정된 모자보건법 제11조의 2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이 보조생식술 등 난임치료에 관한 의학적·한의학적 기준을 정해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남 의원은 "부산시와 전북 익산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7년여 동안 한의난임치료 지원사업을 실시한 결과, 임신성공률도 높고 비용 또한 경제적이어서 난임부부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부산시의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한의난임치료 지원사업의 임신성공률은 2014년 27%, 2015년 21.5%였으며 안정성과 경제성이 우수했다"고 밝혔다.

    경제성의 경우 한의난임치료가 양방 보조생식술의 인공수정에 비해 0.98배, 체외수정에 비해 1.46배 높다고도 했다. 난임부부의 96%도 한의 난임치료에 대해 '유익하다', 87.3%가 '만족한다'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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