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현 서울대학교 교수

기사입력 2010.07.06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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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학교 김진현 교수가 “환자이익을 위해 의료기기를 공유해야 한다”고 밝혀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 개최된 ‘국민건강을 위한 한의약 건강보험 발전방향 국회 공청회’에서 김진현 교수는 “한방과 양방의 균형된 발전을 위해 상호경쟁과 대체기능의 활성화 차원에서 복합제의 급여화와 환자의 이익을 위해 의료기기의 공유가 조속히 실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의료기기 공유와 관련 김 교수는 “처음부터 의료용으로 개발된 것은 거의 없으며, 산업용을 의료분야에서 응용한 것이 대부분으로 양방의 기득권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교수는 “이 문제는 환자 입장에서 선택해야 할 문제이며, 양방이든 한방이든 정확한 진단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면 마땅히 사용되어야 함은 물론 경쟁을 통해 어느 쪽이 우월한 지 비용-효과성을 입증하게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GE헬스케어가 임상연구 목적으로 한방의료기관에 초음파기기를 납품한 것과 관련 의사협회가 GE헬스케어측에 한방의료기관에 관련 기기를 판매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초음파의 경우 양방의사의 전유물이라고 절대 단정지울 수 없다. 현재 초음파는 어선이 물고기를 잡는 데도 유용하게 쓰이고 있는 등 우리 생활의 편리함을 위해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효율적이고 정확한 진단을 위해 사용하는 한의사에게만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행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에서는 방사선사 등 의료기사에 대한 지도권을 의사·치과의사에게만 부여하고, 한의사는 임상연구 차원에 의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양방의료기관에 검사 의뢰를 할 수 있을 뿐이다.

    진단기기는 공학의 발전적 산물을 의료목적으로 사용한 것이며, 한의사에게만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한의사의 한방의료행위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한방의료의 진단 및 치료경과의 체계화· 정보화·과학화를 위해서는 진단기기의 한의학적 활용이 필수적이다.

    한의계 관계자는 “검사 의뢰만으로는 한방의료의 과학화를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곤란하며, 검사결과가 한방의료기관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그 피해가 환자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시급히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한의사의 의료기사지도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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