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의사협회는 회원들을 위해 존재한다”
“의료기사지도권 확보와 불법의료 척결 위해 최선”
한의사협회는 회원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한의계의 전체적인 발전과 회원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 매진할 것입니다. 특히 제가 담당하고 있는 의무와 법제 분야가 한의사들의 실질적인 권리와 이익, 진료 영역 확대 등에 관여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무·법제 담당 부회장으로서 전체 한의계가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의무·법제를 담당하고 있는 김인범 부회장은 먼저 의무 분야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으로 ‘의료기사지도권 확보’를 꼽았다.
“한의사들이 현재 가장 필요로 하고, 상대적으로 불평등한 부분이 의료기사지도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등 의료기사지도권 확보를 위한 효율적인 전략을 수립해 임기내 한의사의 의료기사지도권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밖에 김 부회장은 지방의료원의 한방진료부 설치 등을 통한 공공의료서비스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부회장은 법제 분야에서는 의료인으로서 한의사에게 불평등한 각종 법률들을 제·개정하는 것을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사가 의료인으로서 의사와 동등한 지위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각종 법률들을 제·개정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한의약육성법 중에서 현실과 맞지 않는 조항들을 제·개정해 한의약육성법이 한의약의 육성과 발전을 위한 진정한 발판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는 또 불법의료 척결에도 심혈을 기울일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사법적인 조치뿐만 아니라 불법의료업자가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왜 국민들이 한의원에 오지 않고, 불법의료업자를 찾아가는지에 대한 자기반성이 선행돼야 합니다. 또한 국민들이 한의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파악하고 국민들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끝으로 김인범 부회장은 한의학이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최고의 의학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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